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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기업들의 무차별 '권리침해 남발'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블로거

by 썬도그 201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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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시위는 촛불만 불타오르게 아니였습니다. 수많은 자경단들이 자신들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 정의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좀 과격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 촛불은 지지했지만 한 라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좀 과했다고 봅니다. 
실명을 밝히죠. 농심은 전화받은 직원의 잘못된 응대와 촛불민심을 거슬렀다는 대역죄로 인해 심한 불매운도에 시달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삼양라면은 어부지리로 민족기업이라는 명칭까지 받았죠.

전 솔직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농심을 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직원의 잘못과 그 대응방법은 정말 후진적이었죠.
그러나 농심이 밉다고 삼양라면을 칭송하는 모습은 이해가 안갔습니다. 삼양라면이 촛불민심에 라면이라도 제공했나요?  그냥 농심이 싫으니까 삼양이 좋다는 논리인데요. 성숙한 논리는 아닙니다.

전 돌맞을 각오로 그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그 농심에 대한 옹호성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참 웃기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농심에 대한 비판이 아닌 글인데 농심은 글도 안 읽고 권리침해로 신고하나 봅니다.   

농심비판의 반박글도 권리침해로 블럭시킨 농심의 한심한 작태


이 권리침해 당해보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한때 정말 많이 당했지요. 한 연예인을 비판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의 광고가 군대 가는 것을 축하한다는 어처구니 없음을 지적했는데  며칠 후  권리침해로 신고당했고 제 글은 30일동안 유예기간을 지나서 삭제되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다나요. 

이 권리침해라는 제도는 원래 좋은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무차별적인 복사가 만연하는 시스템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죠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손가락질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 퍼다 나르는 행위는 그 사람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주무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그 글은 30일간 블럭처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블럭처리 30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뉴스가 났고 그 뉴스를 퍼다가 자신의 의견을 써도  명예훼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 더 강하게 처리하는게 온라인 명예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죠.  실제로 어떤 소규모 쇼핑몰은 잘못된 루머로 인해 하루에 수억원을 손해보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었죠. 포털에 전화를 하면 자신들은 모른다고만 했고요. 하지만 권리침해 제도가 생긴후에는 간편하게 잘못된 루머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침해를 못난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마냥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 글도 그런 이유로 블럭처리 당했고  30일동안 노출이 금지되었다가 방통위에서 글을 읽어보고 블럭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글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 블로거 대상을 받은 최병성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최병성목사님은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 했습니다. 시멘트에 해외에서 수입한 건축폐자재와 산업쓰레기를 섞어서 팔았고  그 쓰레기 시멘트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뷰는 이런 모습을 높이 사서 최목사님에게  대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에서는  최목사님 글을 전가의 보도인 권리침해로 신고했고 다음은 신고를 받자마자 블럭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래야만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좀 짜증나는 모습이죠.  다음이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업의 비리를 묵인하는데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니까요

최목사님은 이런 허수아비 같은 미디어 다음을 같이 고소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권리침해 신고 받은 최목사님의 글중 4개를 영구삭제 시켰습니다.

참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인데  기업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2009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었던 현 대통령 실장인 임태희 실장과 블로거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최목사님도 이자리에 나갔죠


위 글을 보면 알수 잇듯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개선해보겠다고 했는데 개선은 전혀 되지 않았죠.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동이죠. 앞에서는 아이쿠 저런~~~ 이라고 접대용 멘트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냥 다 까먹죠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최목사님이 이 권리침해에 대한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신청을 했고  오늘 그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곧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겠네요
워낙 보수성향이 강한 분들이 헌재에 많아서  기대는 안하지만 부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기업들의 행포는 막았으면 합니다. 물론 마녀사냥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일도 없어야겠죠. 따라서 법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수 있게 정밀한 법으로 바꿔야 할 것 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권리침해'로 눈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잘 막았다고 자위하고 어떤 기업은 톡 까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읍소합니다. 어떤 기업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만능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처리과정을 깨끗하게 하면  그 기업은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위기를 큰 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말고  이유있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혜안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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