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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조전혁의원 청계광장의 담배핀것을 신고해보니

by 썬도그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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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몽구님이

영상] [조전혁 콘서트] 연예인 출연 무산 소식 듣자마자 조전혁 표정은

라는 글을 통해서 어제 조전혁의원의 허망스러운 모습을 담아내셨습니다.

연예인들이 순수한(?) 목적의 교육콘서트인줄 알고 있었다가  정치적 색이 묻어나옴을 알아채고 모두 외면했고 결국은 4집가수이자 동료 국회의원인  정두언의원이 조촐하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몽구님 영상을 보다 보면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국회의원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도 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 예로  대선전에 이재오 전의원(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국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종착지인  서울에 입성한후  차량 전용도로인 88대로를 탔고  그 모습을 담은 방송영상을  보고 한 네티즌이  이재오의원을 신고했고  이재오의원은 범칙금을 낸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인지 몰랐다고 말을 하더군요.  경찰에서 금연단속하는것도 있지만  종로구청에서도 하니까 종로구청에 문의 혹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해보니  종로구 건강증진과 담당자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먼저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광화문광장과  삼청동공원은 금연구역이 맞지만 청계광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금연건물은  담배피는 자체부터 단속이 가능하지만 금연구역은  확트인 공간이고 야외이기에  담배피는것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꽁초를 버릴경우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되는데  약 2~3만원 짜리가 발부됩니다.

따라서  조전혁의원은 위법행위를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전의원이 버렸다는 증거나 혹은 동영상에 나와있으면  또 다르겠지만 미디어몽구님 영상에는 없습니다.

 

글 추가합니다.  방금 몽구님이 담배끄는 즉 꽁초 버리는 모습을 공개하셔서 링크합니다.
이 모습을 근거로 월요일 다시 종로구청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5월 15일 _ 오전 8시 38분

참고로  금연구역 즉 야외 금연구역이라도  담배는 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됩니다. 또한 계도기간이라서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있구요.  그러나 앞으로는 야외금연구역지역도 설정해서  야외에서도 특정한 곳 즉 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담배를 못피게 법을 개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흡연자이지만  집 베란다에서만 피는 지라 저에겐 별 상관이 없네요
( 베란다에서 담배핀다는 한줄이  조전혁의원이 금연구역에서 피는것보다 더 질타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 꼭대기층에 삽니다.
그럼  불만 없으신가요?  아니면 옥상에서 담배피면 될까요?  어떻게 된게 금연구역에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는 사람보다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것을 더 지적받아야 합니까?  금연아파트라고 있죠?  금연아파트도  베란다는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베란다 흡연이 짜증나면   전국 아파트 모두 금연아파트 지정해달라고 하고 베란다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세요.  이번 선거가 좋은 기회잖아요)

조전혁의원 편드는게 아니라  (제 블로그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자 적어봤습니다.

덧붙임 : 종로구청 담당직원분은 청계광장은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댓글을 보니

http://blog.seoul.go.kr/1136

 이런글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블로그인데요. 글로는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이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바닥에 금연마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마크는 바닥에 찍어놓고  금연구역은 아니다?   술먹고 운전은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이 틀린건지  금연마크만 찍고 금연구역은 아닌건지 헤깔리네요.
어쩄거나 금연구역도 강제성이 없는 금연권장구역이라고 하는게 맞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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