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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월드

게임계의 전봇대 게임 사전 등급심의

by 썬도그 201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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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결국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했군요.  애플 앱스토어도 게임카테고리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게임빌이라는 업체가  만든 앱스토어용 게임 제노니아2는 미국 앱스토어 게임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까지  저는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카테고리가 원래 있는건지 몰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몇개가 올라와 있어서 게임이 자유롭게 올라오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뒤져보니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나라는 앱스토어가 제공되는 94개국중 한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3나라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게임 카테고리를 볼려면 미국계정으로 앱스토어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만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있는 게임 사전 등급심의 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은  게임 사전 등급심의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및 음란게임을 단속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을 검열합니다.  마치 90년대 서태지의 시대유감으로 붉어져서   결국  폐지된 음반사전심의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을 사전검열하게 되면  심사기간도 길고  심사비도 꽤 듭니다. 
이런 사전심의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후심의로  사행성 음란게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임을 나중에 단도리 하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한국

구글과 애플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같은 한국의 법을 따를 수 없다면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습니다.
이 게임사전심의제도는 그동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만도 크게 없어보였구요.

그러나 아이폰열풍이 불면서  이 게임사전심의제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용 게임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도 대작게임보다 쉽고 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스마트폰용 게임들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심사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죠.
또한  위원회 사람 몇이서 게임을 심사하고 등급을 매기는  모습 또한  구시대적인 모습이구요
거기에  게임사전심의 하는데  돈이 듭니다. 게임 하나당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까지 합니다.  온라인게임들이야  30만원 비싸지 않죠.
그러나  스마트폰용 게임만드는 개인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애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기업 프렌들리한 이명박정부. 왜  기업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나?
요구사항 : 모바일 콘텐츠(게임물/영상물) 심의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게임물.영상콘텐츠물 배급 이전에 게임등급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의 필요 (※ 등급구분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① 게임법 및 게임물등급분류심의규정에 의해 개인의 경우 심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게임법 제25조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게임물등급분류심의규정 제19조 : 심의 신청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필증을 제출
② 인터넷·모바일 유통 영상물도 포괄적 매체영상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으로서 모바일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개인참여의 어려움 존재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2(비디오물), 제50조(등급분류) 규정에 의거
③ 개인개발자에게 심의기간 및 심의수수료가 부담요인으로 작용
- 현재 심의기간은 15일이며 심의수수료는 게임 당 3만원~약 30만원, 영상물은 1.4만원~수십만원 수준

◦ 現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간, 심의수수료는 개인 개발자 참여를 제한해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개선 방안]

◦ 모바일 직거래장터 등 신규사업에서 개인개발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모바일 게임 및 모바일 유통 영상물에 대해 개인등록 및 사전심의절차를 간소화
- 개인개발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유예 <게임법 및 게임물등급분류심의규정> 및 모바일 유통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간소화 조항신설
◦ 개인개발자 게임 및 영상물에 대해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수수료 합리화가 필요

[기대효과]

◦ ‘모바일 직거래장터’ 특성에 따라 Content Provider 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게임/영상) 산업육성, 인터넷.모바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답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일부수용)

ㅇ 새로운 유통형태인 모바일 직거래장터(오픈마켓)에 개인의 게임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9.9.24일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신청을 받고 있음

ㅇ 게임물의 법정기한 내 처리 및 신속한 심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수수료 또한 중소기업 감면(30%) 제도를 적용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쌈질하느라고  토론조차 안하네요.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빠른 시간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긴 힘들듯 합니다.  여야 싸움질에  국가산업 녹슬어 가는것은 모르나 봅니다. 


게임계의 전봇대 게임사전심의제도

이명박 대통령은 부임초에  공단의 전봇대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 뽑아놓고 끝났죠.
게임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가 게임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전심의 대신에 사후심의제도로  국민정서상 혹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임을 막으면 됩니다. 

온라인 게임강국이지만 법률은 후진스럽기만 하네요.  법이라는 것이 시스템의 보안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끌고 걸림돌이 되면 안되지 않나요?  IT강국 코리아!   정보통신부도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폄하된 모습 자체가  IT강국이 아님을 자인하는 모습같아 보이네요

IT쪽은 일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트랜드가 몰려왔다가 몰려갑니다. 무엇보다 발빨라야 하는 IT에 수많은 전봇대가 있는 모습.  담당 공무원들이 현실감 없이 일하는 모습.  이래서는  한국의 IT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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