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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공무중인 경찰관은 초상권이 없을까? 초상권에 대한 궁금증을 묻다

by 썬도그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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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한 외국통신사 소속의 사진기자의 사진을 경찰이 삭제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은 촬영해도 된다면서 해당 사건이 기자가 아니였더라도 사진을 지우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고 사진기자라면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강요죄(제 324조)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집행 취재 초상권 주장 "사진 지워주세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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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기사 내용을 철석 같이 믿고 공무원의 공무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 사진을 찍어서 배포해도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곳이 마땅히 떠오르는 곳이 없어서 먼저 '저작권 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초상권이 있다는 '저작권 위원회' 답변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서는 공무중인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다고 써 있는데 정말 없냐는 물음에 초상권은 인권의 문제라서 '인권위'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다시 정리해서 물었습니다. 

공무 중인 경찰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문제인데 그걸 SNS나 블로그나 기자가 기사화 했다면 그때는 그 사진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물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답변을 해줍니다. 저작권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해야 하기에 경찰이 고소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초상권이 없다는 소리는 말이 안된다면서 공무원도 인권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무원 초상권에 대한 사례가 있냐고 물으니 잘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잘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법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블릭시티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법이 전혀 없어서 사건마다 판결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공무원 즉 공인들의 초상권은 6급 부면장까지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은 없고 판례만 조금 있는 게 현재의 초상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무조건 초상권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듯 하네요.


인권위도 공무원도 초상권이 있다는 답변을 하다

이번에는 인권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권위에도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당연히 공무원도 사람이고 사람의 기본권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초상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말해봤습니다. 



경찰이 교통법을 어기고 검은 돈을 거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를 시민이 보고 사진으로 찍었을 경우, 그 경찰이 초상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냐고 물었더니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경찰도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경찰이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 권리인 인권의 파생상품인 초상권이 강력하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 경찰의 정당하지 않는 폭력은 감시를 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어디에 신고하라는 것인지요. 경찰청? 검찰? 청와대 신문고?. 어차피 같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에 경찰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이 제대로 먹힐까요? 아무튼. 경찰도 초상권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위원회'와 동일하게 어떠한 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인권위와 저작권위윈회도 딱뿌러지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라도 초상권이 있기에 촬영을 해도 배포하지 말 것이며 배포를 한다고 해도 얼굴 모자이크는 해줘야 합니다.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공무원 초상권

전반적인 초상권 문제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초상권만 다뤄보죠. 
먼저 법이 없기 때문에 흔하게 말하는 너! 초상권 침해야 너! 고소라고 말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고소로만 판가름이 납니다.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프라이버시냐의 저울질부터 개인의 이익이냐 개인 프라이버시냐의 저울질까지 다양하게 초상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 사안마다 판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상권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초상권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고소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 생리가 튀는 것을 무척 싫어 하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나고 짜증나도 참는 것이 많아서 초상권으로 고소를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초상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지만 고소를 안 할 뿐이죠
특히 고위 공무원들은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을 너! 고소라고 했다가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공인들은 세상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짜증남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세상의 관심이라는 사진 촬영 & 배포를 통해서 인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촬영했다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새로운 공인족인 연예인들을 일반인이 찍은 '직찍사'를 역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따라서 공무원이나 경찰을 촬영할 때 그 사진을 마음껏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경찰이 문제를 삼지 않을 뿐이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법정 출두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한다

경찰도 초상권 인정해야죠. 그들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나 위법행위나 몰상식한 행위는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든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사진을 배포할 때 경찰관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명찰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좋겠죠. 

위 사진은 몇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된 후추 스프레이를 시위대에 뿌리는 장면을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월가의 몰염치에 항의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에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시민과 언론이 감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무마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행위를 시민들이 감시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를 촬영해도 됩니다. 다만, 누가 봐도 경찰이 큰 잘못을 하거나 몰상식한 행위나 이해 못할 행위를 했다면 공무원 초상권보다 공공성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게 옳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제 상식으로는 경찰을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셉 고든 레빗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경찰관들이 사진 찍지 말라는 행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감시할 목적으로 시민들도 카메라를 들어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서 경찰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닌 경찰이라는 집단을 감시하는 목적성을 부각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채증은 괜찮을까?

최근 시위 현장에 가면 시민이나 언론 기자들의 카메라보다 경찰 카메라가 더 많아졌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찰 쪽에서 불쑥 올라오는 카메라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요즘은 시위 현장에 가면 경찰이 언론인가? 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경찰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채증이라고 합니다. 즉, 증거 자료나 범인 색출 등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 채증 활동은 2013년 935건에서 2014년에는 548건 그리고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2561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지만 채증이 증가할수록 사법처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특수한 권력이 있는 경찰이기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꼼꼼하게 살피고 리와인드해서 다시 찾아보면서 조금의 위법 행위도 찾아서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이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공권력이 시민을 촘촘하게 감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심지어 언론기자로 위장하고 채증을 하다가 걸린 경찰도 있었죠. 이런 무분별한 채증에 대한 인권위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채증활동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 감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채증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는 경찰이 그 채증 자료를 공공의 이익인 공공성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채증 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찰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당한 채증을 하게 이끌어야 하지만 막아야 하지만 아직 법으로 만들 움직임은 없네요. 

무분별한 경찰의 채증은 경찰의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시민을 촬영하고 시민이 경찰을 촬영하는 카메라 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초상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법이 없어서 문제 삼는 사람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겠죠. 고발 목적이라고 해도 SNS나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다른 사람에 모르게 하는 것이 기본 미덕일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모든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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