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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4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답변 요 몇일전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개정선거법 발효전에 쓴 정치비판글도 지워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작성자 작성일자 2007.07.08 제목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글도 지워야하나요. 내용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을 썼는데 선거법 발효되기 전의 글도 지워야하나요? * 답변 담당부서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답변 우리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은 공포일이므로 귀하께서 썼다는 소위 ‘정치비판글’이 과연 상기 연월일 이전에 썼다는 것인지 .. 2007. 7. 11.
온라인 공직선거법위반 네티즌 구속하다 요즘 말이 많은 것은 온라인선거법인데요. 특정후보 지지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블로거는 괜찮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네요. 한국은 시법케이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정를 하고 한듯하네요 전문 사이버 선거꾼 무더기 적발 기사보기 무슨 돈까지 받았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그 선거법이 발효되기전인 지난 1월달 글도 해당되는듯히 말하네요. 이거 뭐 법이 왜 이런건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비방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된건지 없는 거짓정보 생산해서 올려서 걸린건지도 모르겠구요. 신문만 읽어보면 단순히 지지한다는 글도 실제로 처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신문의 글도 살펴봤습니다 '후보 비방' 적발 잇따라 기사보기 진주지방만이 아니네요 .. 2007. 7. 5.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 중앙일보 칼럼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 기사보기 헉... 들켰다.. 아 젠당 이 칼럼 한나라당이 관계자가 읽으면 안된다. 이 중앙일보 선거법으로 신고해야한다. 당장 저 칼럼 내리라고 해야한다. 진보세력의 비밀문서를 빼서 쓴글 같다. 한 마디로 낭패스럽다 그렇다 진보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의 머리끄댕이 잡고 한명 패대기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고 그 패대기 당한 사람은 한나라당을 떠나 새로운 정당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정당도 필요없다 탈락한 한나라당 두 후보중 한명이라도 경선에 불복하고 꿍시렁만 해주면 된다. 조,중,동 잘 보지 않는데 우연히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이글이 올라와서 뜨끔했다. 그래 막장경선 치루고 기진맥진한 한나라당 후보를 살짝 밀어서 넘어뜨리고 또 한번 정권잡아야한.. 2007. 6. 30.
선관위 그러니까 발표할때 잘하지. 이제와서 물러서냐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 발표하는 어제 발표전에 자세하게 써서 발표하지 사람들에게 불질러 놓고 도망가더니 어젠 오해라고 하더니 또 뭐냐 오늘은 어느정도 허용한다는거냐?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단순한 지지의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사, 반대 의견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의 대부분 관련 게시글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단순한 지지의사 기준을 딱 정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뭔 소릴하는거야 그럼 검색요원 330명 집으로 보낼거냐? 네티즌이라고 뭉둥그려서 말하면 되냐 법이 그리 허술한거였냐? 그리 조잡한법이였냐? .. 200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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