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고표시1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표시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 요즘은 블로그 글 하단에 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 글이 제품을 무상 제공받거나 원고료를 제공받아서 작성한 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보고 어느 정도 홍보성 글임을 글을 읽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에 찬양성 리뷰는 역효과가 나기에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간 광고성 리뷰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제품 협찬 리뷰 의뢰가 오는데 10개 업체 중에 1곳 정도만 부정적인 내용 적지 말라고 명시하지 대부분은 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만 수정 부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리뷰의 공신력이 높아지니까요. 초기에는 광고주들이 적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꼭 넣어달라고 하는 광고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020.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