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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알아두면 편리한것들

TV수신카드와 TV기능 모니터는 방송 수신료를 낼까?

by 썬도그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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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PC와 휴대전화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했습니다
특히 모토로라 아트릭스 폰은  넷북과 스마트폰의 구분점을 희미하게 했습니다.  2011년 IT업계의 화두는 융합과 공진입니다.

스마트폰 과 PC시장만 융합하는게 아닌 TV와 PC의 융합도 있죠. 이 둘의 융합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PC가 대중화 되던 90년대 후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최근에는 더 빨라 졌습니다

PC에 TV수신카드를 꽂아서 TV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캡쳐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시 볼때도 유용합니다.  특히 최근에 모니터가 20인치 이상의 모니터가  20만원대로 떨어지면서  20인치 이상 크기의 모니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20인치 이상의 크기는 TV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여서   새로운 TV를 사지 않고  PC를 이용해서 TV를 보는 분도 많습니다

뭐 본체를 켜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LCD모니터안에 TV튜너가 내장된 모니터도 있어서 굳이 본체를 키지 않아도 되는 제품도 많죠

여기서 궁금한게 그럼 과연 TV수신 가능한 LCD모니터는 수신료를 낼까요?

방통위에서 TV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BS가 싫기 때문에 이 3,5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준조세 성격이 있기에  안내기도 힘듭니다. 

TV수신료는 KBS를 안본다고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TV를 안보더라도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TV가 아닌 PC로 TV를 보면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KBS 수신료 상담실에 물어 봤습니다




TV수신기능의 모니터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TV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는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내는 방법은 모니터를 구매할 때 KBS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사람 별로 없죠. TV샀다고 KBS에 신고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의 가정에 있기에 무조건 내는 것이고  TV가 없다고 신고해야  KBS 수신료 징수팀이 집에 와서 TV가 없음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럼 TV수신 기능 모니터를 사고 TV없다고 하면 TV수신료 징수팀이 오는데 모니터를 켜보나요?"
"그렇게까지는 힘듭니다. 개인사유공간인데 무조건 켜보고 하긴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풍경이죠. 집주인이 PC 못만지게 하면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뭐 유럽 일부 국가는 TV수신카드와 라디오 까지도 수신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파 DMB유료화 한다고 했죠?  아마 유료화 한다면 매달 일정액을 청구하긴 힘들고 DMB기기를 부착한 기기에 일정 금액을 더 내라고 할 것입니다.



TV수신카드는 수신료 받지 않는다 


TV수신카드를 통해서 TV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TV수신카드는 예상하셨겠지만 수신료 받지 않습니다. PC의 부가기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PC TV수신카드에 요금을 부과할려고 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국은  PC로 TV를 보는 사람이 일부이기에  수신료 징수 안한다고 결정을 하더군요

그러나 KBS 수신료가 극감하게 되고 점점 TV가 PC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방통위에서 결정해서 TV수신카드에도 수신료를 부과 시킬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논의만 하고 있지만  KBS의 수신료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신료를 받을 것 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TV기능이 있는 모니터로 보던 TV수신카드로 보던 수신료 징수를 못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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