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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울광장 불법사용벌금 2시간에 14만원, 불법시위 할만하네

by 썬도그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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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칭 북파공작원이라는 (HID)가 서울시 조례를 무시하고 경찰을 비웃으며  2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점령한 후  퍼포먼스를 벌 인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2시간동안의 퍼포먼스를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서울시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건지  즉각적으로  불법시위라고 말하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벌금이 얼만가 했는데 무려 자그만치 14만 원

두 시간에 14만 원 한 시간에 7만 원,   정확하게 14만 4천 원
제가 알기로는  합법으로 신고하고 서울광장 사용하는 사용료와 비슷하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와 발맞춰서  행정간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신고하고 서울광장 신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시위부터 하고  걸리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허가제가 아닌 자발적 신고제
이런 게 창의시정이라고 하나요?

14만 원 이거  아주 껌값입니다. 특히나 북파공작원(자칭)이란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9억 5천2백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받는데  14만 원이면 휴지값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이면  진보단체들도  신고할 것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시위를 하고 나서 걸리면  사용료 내면 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8월 1일 개장한다고 하는데  문화 행사만 허가한다고 하죠.  뭐 허가 안 해줘서  불법으로 사용해도 사용료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의 사용료와 비슷한데  신고 안 하고 그냥 광장을 사용해도 될 듯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린 욕만 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권과 발맞추려고  조례를 강력하게 개정해놓고    안 지켜도 뭐 크게 지장 없게 만든  혜안에  놀랍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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