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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믿을만한가? 헌재 전시관에서 본 헌재의 역할

by 썬도그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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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의 강력하고 짜임새 높은 정치시스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서 3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한 권력이 폭주하면 다른 권력 기관이 막거나 최소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친위 쿠데타는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권을 이용해서 계엄령 선포 후 사법권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킨 후 계엄법에도 없는 입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장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한국은 최소 2년 내내 나라 망하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반 시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올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하고 유권자들도 안 변하니까요. 점점 보수화 되어가고 특히 20,30대 남자들이 40,50대 남자들보다 더 보수화 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윤석열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청동 밑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고 끌어내리는 법을 우리는 박근혜 때 잘 봤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탄핵 신청이 되고 이걸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되면 대통령 권한이 박탈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한 권력기관이 혼자 처리 못하게 2개의 권력 기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죠. 헌법 재판소 (줄여서 헌재)가 법원이냐고 할 수 있는데 법원 권력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등을 합니다. 심지어 정당 해산 심판까지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로 이루어진 총 9명이 결정을 하는 원로회의 같은 곳입니다. 

헌법재판소

헌재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이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재동 백송을 보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 맡기거나 아니면 연락처 적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이 재동 헌재를 잠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헌재 옆 도서관과 전시관

헌법재판소

이 헌재 바로 옆 큰 건물에는 헌재 전시관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지 아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숱하게 지나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곳과 다르게 보안 검색을 하네요. 국회도서관은 없거든요. 아마도 테러 위험 때문인 듯하네요. 보안 검색을 공항 보안 검색대처럼 가방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 건물입니다. 아이보리색 건물이 헌재 건물이고 1층에 전시관이 있고 도서관은 2층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시관은 한 150평 정도 규모의 작은 전시 공간입니다. 헌재가 생긴 것이 1987년이니 역사가 오래된 기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만들어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입구에는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법치국가이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룰이고 이 룰 이전에 상식과 도덕이 있죠. 법에 모든 행동 규제야 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법대로 하자는 건 협상이나 뭔가 어그러졌을 때 또는 법을 잘 아는 법슬아치들이 잘 쓰는 말이죠. 윤석열은 법 기술자인 검사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 법 그러는 사람 상대하기 싫습니다. 

헌법재판소

한국의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인데 이 법의 기초는 일본 법입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 법이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죠. 이게 다 일제의 잔재죠. 물론 해방 이후 근대법을 만들 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 경제, 산업, 법, 통치체계 등등 일본의 것을 많이 따랐고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친일파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이 문제죠. 일제 강점기 순사하던 사람이 경찰이 되고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 장교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된 나라가 문제죠. 

 

이번도 보세요. 일본군의 후손들인지 육사 출신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몇 번 째입니까? 이걸 막으려고 합참의장을 만들고 해군 제독을 앉혀 놓았더니 합참은 무시하고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네요. 만약 박완수 총장이 적극 또는 똑똑했다면 바로 합참의장 자리를 박탈시키거나 무력화했을 겁니다. 

헌법 개정사

헌법재판소

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헌법입니다. 가장 높은 상위법이죠. 이 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헌법 정신과 다른 하위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 신청을 통해서 하위 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함부로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선거에 관한 법이나 룰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총 9차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쿠데타나 부정 선거 등등 각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3.15 부정 선거 막기 우한 4차 개정이 일어났지만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영구 집권의 초석을 다진 3선 개헌도 1969년 일어나죠. 

헌법재판소

1972년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발전의 공이 있지만 과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야당이 득세한다고 법을 바꿔서 영구 집권의 틀을 만들다뇨. 아마도 윤석열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참고했을 듯하네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헌법 개정은 1987년 헌법 개정입니다. 이때 체육관에서 간접 투표로 선출된 전두환 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을 수 있냐고 하지만 안 뽑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통치를 하고 있었던 전두환이 8년 동안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걸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이번 비상계엄 때 끝났구나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모든 권력을 가지니까요. 다만 이걸 군대가 따르냐 안 따르냐인데 열심히 따르더라고요. 출동 열심히 했고요. 다만 경찰과 달리 특전사 군인들이 소극적인 행동들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경찰 간부들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당시 출동했던 총경들은 다 옷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경도 없는 시대이고 다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한 경찰들이면 각자 개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한 부하가 지적하니 잠시 국회 정문이 열리기도 했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해도 국회의원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찬성하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있다는 소리에 진짜?? 라며 놀랐습니다. 이 법이 있다는 것에 한숨 돌렸습니다. 그럼 이 법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바로 1987년 9차 개정에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하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계엄을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 법 한 줄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차 개정 후에 한국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두 보수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나라를 맡는 시스템은 올드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감정 고착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선거구가 좋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한 지역을 크게 묶어서 2등까지 당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라도에도 국힘당이 당선 가능하고 경상도에서도 더민주당이 당선 가능해져요. 이러면 지역감정이 좀 더 희석이 될 겁니다. 물론 위성 정당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같이 극심한 지역 구도는 나라 망국의 길을 앞당길 겁니다.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리고 남녀로 갈리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법복입니다. 한국 법원이 과연 신뢰받는 기관이고 헌재가 신뢰받을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전 한국 법원이 그동안 보인 행동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행동이 많아서 높은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그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뇌물 부장판사 사건에 행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가 뒷거래를 한 의혹도 있었죠. 

 

또한  윤석열 탄핵 사태도 솔직히 주심이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로도 유명한데 그럼에도 이번 탄핵 사태는 박근혜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 위중하고 명명백백함이 보이기에 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탄핵이 기각된다? 그럼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판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에 대면해야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

크게 다섯 가지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1. 위헌 법률 심판 : 이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심판 제청해서 판단 평가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도 있고요. 이에 법원이 법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고 부탁하면 헌재가 판단합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법은 삭제됩니다. 위법 요소를 없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헌법소원 심판 : 이건 국민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기본권을 위반하는 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구제 요청을 합니다. 법은 행정부에서도 만드는데 국회나 행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국민 기본법을 침탈당할 때 많이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 헌법소원 심판으로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바뀔 때가 많았습니다. 

 

3. 탄핵 심판 : 지금 가장 중요한 권한이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가 요청하면 그걸 살펴보고 인용하면 탄핵이 됩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 장관, 고위공무원 그리고 검사까지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조사를 허술하게 해서 탄핵된 서울지검장도 현재는 직무 정지지만 이걸 확정하는 건 헌재입니다. 

 

4. 권한쟁의 심판 : 국가 기관 간 권한 쟁의 심판도 합니다. 자차체 간의 다툼, 국방부와 행정부의 다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분쟁 등등 국가 기관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심판을 해줍니다. 

 

5. 정당해산 심판 : 이건 실제로 행해진 적이 있죠. 통합진보당을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해산시킨 곳이 헌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힘당도 정당해산 심판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 시민이나 국회가 신청할 수 없고 정부가 신청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신청했고 헌재가 해산시킵니다. 따라서 더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정당해산 신청을 하면 국힘당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6명이 있고 이중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입니다. 따라서 3명의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이 들어가야 하지만 어제 뉴스 보니 이 추천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 국힘이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곳이 헌재이고 9명의 어깨의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재 전시관은 볼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패널 설명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둘러보기는 좋습니다. 다 이게 체험이자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헌재의 헌법심판 결정들 

헌법재판소

헌재가 1987년 생긴 이후 수많은 헌법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중에 사회를 떠들썩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1999년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은 쇼킹했죠. 당시만 해도 군 전역한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있었는데 이게 여자들에게 분리하다는 헌법 소원이 올라왔고 헌재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 갔다 와도 사회적 혜택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요즘 군대는 병장 월급이 250만 원이 되는 등 높은 보수를 받아서 거의 준 모병제라서 예전만큼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끌려가는 군대에 대한 국가적 혜택이 전무한 것은 좀 억지 같은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헌재의 오욕의 역사 중 하나죠. 다만 정부가 군가산점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전역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 좋은데 없습니다. 솔직히 군 가산점도 공무원 시험 볼 때나 유용하지 민간 기업 취직하는 사람은 일도 없잖아요. 아무튼 행정부도 참 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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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도이전 무효라는 것도 헌재의 오욕입니다. 서울에서 행정도시를 세종시로 바꾸려고 하자 관습법 운운하면서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선은 당시 한나라당 시선과 동일합니다. 2004년에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 기각도 있었고요. 이걸 보면 같은 헌재라도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비교적 정치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판결도 있죠. 호주제 부성주의를 위헌 판결하고 호주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년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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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은 사회에 즉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군 가산점 폐지로 여자와 장애인들은 환영하고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분노심을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2000년 7월 헌재는 과외 금지를 위헌 판결을 때립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이걸 위헌 때리고 한국은 과외 공화국이 되었고 빈부 격차에 따라서 투입하는 교육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가난한 집도 아이들 학원비로 등골이 휘게 됩니다. 사교육비가 국방비만큼 많은 나라가 되었죠. 망국 병의 시초가 헌재의 이 위헌 판결입니다.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때 과외금지가 있던 때가 더 좋았다는 사람이 많고 저도 이건 전두환 정권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강남 출신 서울대생들이 늘고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좋은 결정도 있습니다. 영화 검열 폐지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검열을 했습니다. 편집은 감독의 권한이자 제작자의 권한인데 이걸 정부가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해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때는 더 심했고요. 그 분위기를 담은 영화가 <거미집>입니다. 정부 요원이 상주하고 살펴봤을 정도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문세 3집, 4집 뒤에 어허야 둥기둥기라는 건전가요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머리는 왜 이렇게 천박할까요? 그런다고 나라가 정화됩니까? 하기야 국가 기조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전두환 정권은 자기가 수천억 원의 재벌들 돈을 쓱싹 해 먹고 그 돈이 지금 전두환 자녀들에게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군인과 비슷하다는 걸 이번 윤석열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검사와 군인이 나라 건국 이후 절반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된 나라. 참 부끄럽네요. 

헌법재판소

지금은 사전심의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영화 등급제를 통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 외 영화도 가끔 나오는데 등급 외 상영관이 한국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작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상영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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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더라고요. 다만 부모님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 아이들에게 아이에 맞게 설명을 잘해주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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