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와 리복에 밀려서 위태로웠던 80년대 초 나이키를 살린 것은 '에어 조던'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당시 조던은 유망주였지 우주 대스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조던에게 1985년 나이키는 조던을 위한 농구화인 '에어 조던'을 만들었고 조던이 우주 대스타가 되자 사람들은 조던이 신고 있는 '에어 조던' 시리즈를 불티나게 샀습니다.
이런 조던과 나이키의 계약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폰서 계약으로 쓰러져가던 나이키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에어>입니다.
에어 조던의 로고에 대한 저작권 소송
이 '에어 조던' 포즈는 자연스러운 포즈가 아닙니다. 누가 농구할 때 저런 포즈를 취하겠어요. 덩크 하는 순간 같지만 발레리노도 아니고 자리를 저렇게 벌리지 않죠. 다만 우리는 이런 포즈가 조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를 하는 선수니까요. 그럼에도 아무리 봐도 이 포즈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덩크 직전의 포즈라고 하기엔 영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즈 그냥 그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진 보고 테두리만 딴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원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85년에 나이키가 조던에게 발레하듯 점프를 뛰어보라고 한 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독특하죠. 농구 선수에게 덩크 해봐라 점프 슛 해봐라 식으로 자연스러운 농구 포즈를 요구하지 저런 식으로 발레리노처럼 양발을 쫙 벌리면서 점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의 '에어 조던' 로고가 수년 전에 소송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Jacobus Rentmeester가 사진의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저작권 고소를 하다
네덜란드 사진가 Jacobus Rentmeester는 L.A에서 열린 1984년 하계 올림픽을 위한 라이프지의 의뢰를 받고 미국 올림픽 선수에 대한 포토 에세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1984년 2월 '마이클 조던'은 NBA에 경기에 출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에 사잔가는 조던이 다니던 학교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캠퍼스에 방문한 후 조던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던에게 다리를 쫙 벌리고 점프를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포즈는 농구 스타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Jordan for Life'라는 이름으로 라이프지에 2페이지에 걸쳐서 Jacobus Rentmeester가 촬영한 조던 사진을 잡지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걸 1985년 나이키가 저 사진과 거의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재촬영을 하고 '에어 조던'의 로고인 점프맨을 만듭니다.
물론 '에어 조던' 로고를 보고 Jacobus Rentmeester 사진가는 내 사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2015년 1월 Jacobus Rentmeester는 나이키를 상대로 저 점프맨 로고가 자신의 사진을 훔쳤다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은 1심 2심 모두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와 Jacobus Rentmeester가 대학교 농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오른손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다리도 똑같지 않다면서 베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똑같지는 않죠. 다만 아이디어를 훔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렸다고 하네요. 즉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음악, 그림, 사진, 조각 처럼 머릿속이 아닌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현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가 똑같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솔섬 사진과 펠레와 닮은 모델을 사용한 차용 사용
2013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광고 시안으로 삼척 솔섬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섬 사진이 유명해진 이유는 '마이클 케나'의 흑색 솔섬 사진 때문이죠. 실제로 이 광고를 기획한 제일기획은 '마이클 케나'에게 사진 사용을 의뢰했고 사용료가 5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일기획은 1천만원에 제안했지만 5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용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되는데 제일기획은 게티 이미지에서 비슷한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케나의 소속 갤러리린 공근혜 갤러리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삼성전자 등에 따졌고 결국 광고로 나오지는 안았습니다. 이걸 보통 우회 도용이라고 합니다.
이 우회도용은 또 있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는 펠레 닮은 모델을 고용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아무 설명이 없으면 위 사진 보고 누구나 펠레를 떠올리죠. 실제로 펠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펠레의 시그니처인 시저스킥을 날리는 백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펠레가 빡쳐서 350억 원의 소송을 합니다.
우회도용은 법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한 솔섬 사진은 우회도용 같지만 아이디어가 같다고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공근혜 갤러리가 폐소를 했죠.
그러나 도덕성에는 흠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배우를 광고로 사용하지 않고 외모가 비슷한 모델을 기용해서 광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죠. 왜 그러겠어요? 회사 체면이 있지 유사한 외모의 모델을 기용하는 건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2번이나 우회도용을 했습니다.
다시 나이키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이키는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우회 도용임을 인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에게 대우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연락해서 그 기술 사용해 보겠다고 함께 테스트도 하고 손을 잡을 듯하다가 갑자기 자체 기술로 서비스하다가 욕먹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행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