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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구글 스트리트뷰 사진이 보도사진 역활을 할 수 있을까?

by 썬도그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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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것으로 기억되는데 해외 유명 저널리즘 잡지가  선정한 작년 올해의 특종사진에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종 사진이란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그 사건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야 하는 보도사진기자의 신속성보다 더 신속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반시민들이죠

보통 이런 사건사고 현장의 신속보도 사진을 스팟사진이라고 하는데  워낙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어떤 사진기자보다 먼저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서 바로 트위터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올해의 스팟사진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진기자들은 이런 신속보도 사진을 담기 힘들것입니다.
사진기자가 해먹기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천상 스포츠나 연예인 사진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진작가 Michael Wolf는 세계보도사진 콘테스트에 구글스트리트뷰를 자신의 카메라로 찍은 구글스트리트뷰 사진 씨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스트리트뷰는 다음 로드뷰처럼 거리를 360도 카메라로 스캔한 지도 사진 서비스입니다.
이 구글스트리트뷰가 거리를 스캔하고 다녀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죠

실제로 한국의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거리뷰가 대구 지역을 360도 카메라를 단 차량으로 스캔했는데 우연히 칼침 사건을 촬영 했습니다. 이것도 모른채 네이버는 그 사진을 서비스했고  네이버 거리뷰 칼침사건은 일파만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보도사진보다 선명한 그 사진은 한 범죄현장을 우연찮게 찍었는데 이게 사진기자가 촬영했다면 올해의 보도사진은 아니더라고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황망해 하며 그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그 사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진작가 Michael Wolf는 이런 우연성을 구글 스트리트 뷰를 뒤적이며 찾아냈고 그걸 다시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구글의 저작권을 위반했다고요?  사진작가는 구글이 촬영했지만 자신이 그걸 다시 재촬영했고 또한 편집과 크롭을 했기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기존에 있던 유명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변형과 변주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 받기도 하니까요.  스샷이면 모르겠지만 스샷도 아닌  자신의 카메라로 재촬영했기에 저작권 문제에서는 자유로울듯 합니다. 





















이런 우연성이 때로는 특종을 담아내기도 하겠죠.
구글 스트리트뷰 아니 다음 로드뷰 차량이 매일 매시간 거리를 지나다닌다면 올해의 특종상은 다음 로드뷰에 돌아가겠네요. 

사진작가 Michael Wolf는 이 스트리트뷰 사진씨리즈를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라고 명명하며 새로운 사진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사진들이 조작도 쉽고 증거로 인정도 많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영상이 사진보다 보도용으로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보도사진의 위력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사진은 한 동작만을 담고 전후 과정을 담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어제보니 소녀시대 제시카가 시상식에서 딴짓했다고 한 사진이 돌던데 그 사진만 보고 딴짓을 한건지 잠시 머리를 숙인건지 알수 없죠. 이런 이유로 사진은 항상 논란꺼리만 부축이기만 하죠. 반면 동영상으로 소녀시대 제시카를 담았다면  정말 딴짓을 한건지 잠시 머리를 숙인건지 알 수 있죠

사진기자들, 보도사진 위기의 시대입니다. 언젠가 보도사진 분야에 동영상 분야도 생길듯 합니다. 

사진출처 
http://www.photomichaelwolf.com/street_view_unfortunate_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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