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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애정남도 정하기 힘든 SNS를 통한 선거의 반대와 비방 차이

by 썬도그 201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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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2009년 이탈리아 화가가 베를르수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평등부 장관인 '마라 카르파냐'를 합성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 명화를 패러디한 그림이죠.  위 그림은 위트와 풍자가 담겨진 그림입니다. 총리와 평등부 장관의 끈끈함을 담았습니다.

이런 위트와 풍자는 신문만평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국내에서 하면 큰일납니다

 
2005년 KBS '시사투나잇'의 헤딩라인 뉴스에서 정치풍자를 했습니다. 유명 명화인 '마사초'의 '낙원추방'를 이용해서 박근혜와와 한나라당 의원을 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자물을 보고 한나라당에서 발끈했죠. 특히 여성의원이 알몸으로 나왔다고 해서 항의를 했고 결국 이 코너는 이 사건 하나로 폐지당합니다.  이게 한국정치의 현주소고 한국 정치의 엄숙주의입니다.

풍자와 비방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나라마다 다른것 아닐까요?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때의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단체문제는 왜 단속 안하나?


검찰이 떴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검찰이 움직이네요. 그런데 검찰이 SNS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SNS의 파급력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속기준을 검찰이 마련했습니다.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대량의 단체 문자메세지(단체 음성메세지 포함)과 
선거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글쓰기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유발시킨 지난 8월에 있었던 무상급식투표가 다가오기 전에
투표참가운동본부에서 보낸 대량 문자는 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안하는 것이죠? 이건 엄연히 선거운동인데 왜 그때 그 대량 단체문자는 조사 안하면서 이제와서 선거와 관련된 대량의 단체문자를 단속한다고 하나요? 재보선선거와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투표가 다른가요?


     SNS에 의한 선거법 위반.  반대는 괜찮고 비방은 안된다? 

검찰은 SNS를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를 단속한다는데 어떤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선관위에서는 10문10답으로 어떤것이 SNS를 통해서 해도 되고 어떤것이 안되는지를 밝혔습니다



참 문제죠. 선거를 할려면 그 후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좋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법은 선거기간에만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됩니다.

 


선거운동을 선거가 있기 전 딱 10일만 할수 있는데 그 10일동안 후보들의 일면목을 다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단순하게 의견개진하면 의사표시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비방하면 안됩니다. 반대의 비방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풍자와 명예훼손의 차이가 아닐까요? 
난 풍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너무 기분이 상한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결과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금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가 단순한 반대의사고 뭐가 비방인지를요. 애정남은 정해줄까요?



 
주의할게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반복 혹은 RT라고 하는 리트윗을 하면 안됩니다.
RT주의보 발동입니다. 함부로 RT하면 안됩니다.  RT 1회는 바로 법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RT입니다.
또한 이 글을 RT해 주세요! 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모 후보는 스스로 RT하던데 (흡..이건 비방인가 반대인가?)


 
제가 서울시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니 SNS 선거법 저촉의 근간은 그거더군요
1회성은 괜찮다. 하지만 반복하면 안된다. 또한 악의적이면 안된다인데요. 뭐가 악의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나요?
검찰이 그 사람의 머리속을 들어가 볼수 있는건지 아님 검찰판단으로 악의적으로 하는건지 참 애매합니다.




 허위사실은 단 1회라도 해도 법에 위반되네요.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쓴 글을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글을 썼는데 그 기사의 글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혹 기자는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기사 쓰면 끝나고 그걸 믿고 쓴 블로거나 트위터리안들은  수사를 받나요? 참 애매하네요.  



풍자는 괜찮고 비방은 안된다?  처음에 거론한 그림처럼 어떤것이 풍자인지 어떤것이 비방인지 판단은 누가하나요?
난 풍자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 비방인걸 너! 고소먹어라 하면 고소먹나요?  어떤 기준인가요.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본의가 중요한건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청와대는 본의가 중요하다면서 내곡동 사저문제 그냥 넘어갈려고 하던데요. 본의가 중요한가요?



 
뭐가 반대인지 비방인지 뭐가 풍자인지 비방인지 뭐가 악의적인지 애매합니다.
애정남이라면 애매한 이 SNS에 관한 선거법 딱 정해줄까요

제가 10문 10답을 읽은후 한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허위정보 유포나 뭐든 반복하면 안되고 RT는 금물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선거에 더 관심가지기 힘든 구조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들은 검찰이 알아서 정해줄것입니다.  검찰이 애정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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