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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경찰의 핵심전력인 차벽, 위헌 판정으로 무너지다

by 썬도그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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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디자인 서울' 아닐까요?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행위예술가가 대형버스를 ㄷ자로 싸는 행위예술은 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예술 같은 행동을 한 분들은 예술가가 아닌 경찰들 입니다

위 사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시민들이 추모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광장에 몰려들려고 하자 차벽이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강력한 차폐를 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찰의 이런 모습은 경찰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식대로만 행동하겠다는 꽉 막힌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뭐 이런 행동은 다 정부탓이기도 하겠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권따라서 바뀌는 듯 합니다. 아니 검찰 같은 경우는 검새라도 불리기도 했었군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줘야죠.  무조건 다 막아 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거주주민들까지 통행을 막아버린 경찰들


2008년 6월 광우병 사태때  경찰은 청와대 인근을 모두 차벽으로 봉쇄했습니다. 전국의 경찰차가 다 동원된듯 엄청난 차벽에 저도 놀랬습니다. 삼청동은 물론 서촌지역까지  싹다 싹다 막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차벽앞에서 차벽뒤에가 집이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112에 신고 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은 모든 통행을 일방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런 모습이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차벽 봉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방지 조치는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며 "당시 설령 통제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열어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전면적으로 통행을 통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위법행위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모두 봉쇄하면 안되겠죠.
이건 마치 몇명의 좀도둑을 막겠다고  마을 전체에 전기울타리를 두르는 우매한 짓과 마찬가지죠. 또한 당시의 추모제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개연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수억원 들여서 만든 신형 차벽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죠. 무조건  모든 시민을 범법자로 보고 대처를 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분노하게 만들죠. 시민들이 무슨 준범죄자도 아니고요. 

경찰이 지금까지의 시위를 보는 시선은 예비범죄자라는 시선이 컸습니다. 그런 시선은 과격시위를 부축이고 기름을 뿌리는 모습이죠.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경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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