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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다음에서는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 올려도 된다.

by 썬도그 200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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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이버 유명블로거가  자신의 딸이 부른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이  네이버에 의해 블럭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네이버의 블럭처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매스컴에 타기 시작했죠.

네이버는  이런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는데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예전에 요리블로거로 유명한 문성실님이 자신의  네이버블로그 스킨에 자신의 요리책 광고를 넣어서 올렸는데 이걸  네이버가 용납하지 못하고 삭제해버렸습니다. 문성실님은  이에 분노하게 되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블로거들의 지지를 받아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네이버블로거담당 팀장이 사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후에는  네이버블로그 스킨에 광고성 문구를 넣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난후에도  융통성없이  일을 처리했네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부른것을  저작권에 침해라는 음반저작권협회의 주장에 네이버는 게시중단요청을  받아들이고  블럭처리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문제라기보다는  음반저작권협회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내부적인 논의도 없이 깊은 사고도 없이  신고하면 무조건 블럭시키는 포털의 관행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의 다큐축제인 EIDF에서 본  매쉬업 찢어라! 리믹스선언 이라는 다큐는  이런 2차창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걸토크라는 매쉬업 뮤지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걸토크라는 뮤지션은  다른 사람의 노래의 일정부분을 샘플링으로 따와서 지지고 볶고 섞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남이 만든 음악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것을 2차창작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음반제작자협회와 저작권협회가 걸토크에 소송을 걸면  걸토크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1차창작물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2차창작물을 원천봉쇄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래방에서 내가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듣는것도 문제가 되는게 현실이죠. 하지만  딸아이가  손담비의 귀여워를  부를때
그 모습이 귀여워서  캠코더에 담는것은  부모라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걸  포털동영상서비스에 올렸다고 블럭처리한 네이버나 음반저작권협회는  좀 머리가 경직되어 있어 보입니다.

다큐 매쉬업 찢어라! 리믹스선언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다른 창작물을 가공할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억압적이고 대안없는 음반저작권협회의 찍어누름은 
자위행위처럼 지하로 숨어들어가 됩니다. 누구나 다 MP3 다운받지만  쉬쉬하는 풍토를 만들죠.  지금까지 우리 음반시장의 풍토가 그런면이 있었죠. 최근들어 합법적 다운로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 다행이지만  몇년전만해도 대안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MP3듣지 못하게 하는 모습은 우둔해 보이기 까지 했습니다.  뭐 멜론이나  도시락에서 다운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스트리밍 지원안하는  MP3플레이어도 많습니다.  제 아이팟터치와 삼성엡 MP3플레이어 도시락에서 듣지 못합니다 ㅠ.ㅠ

다음 음악저작권 합의 “이젠 UCC 마음껏 만들고 즐기세요”

이번 공동협약으로, 지난 2월 5살 난 어린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왔다가 저작권 침해물로 지목돼 이용이 차단된 안타까운 사건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다음꼼 블로그 글중 일부 발췌=


다음꼼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니 다음에서는  네이버의 손담비 동영상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음악저작권 필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동영상 만들면서 배경음악 하나 멋지게 깔고 싶은데 깔면 저작권에 위배되기에  그냥 밍숭밍숭한 화면을 만듭니다.  정 음악을 원한다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특수효과로  공개되거나 유튜브에서 구매한 저작권 문제 없는 음악을 깝니다

아마 다음도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면 돈받고 배경음을 팔수도 있구요. 

사실 동영상배경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MP3구매안해도 되겠네! 여기서 들으면 되니까! 라는 것 보다는 배경음이 뭐지 . 노래좋네 하면서 
노래를 구매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음반저작권협회는  무조건 막기만 했습니다. 또한  포털은  신고하면 무조건 블럭시키기에 급급했구요.

아무리 저작권물이라도  상업적인 용도가 없는 조악한 음질의 음악이라면 공정이용의 차원해서 좀 너그럽게  대해주었으면 하네요.요즘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정보의 공유의 바다의 시대를 지나서  정보의 차단과 억압의 시대로 되어가는 것만 같네요.  뭐 하나의 과도기 과정이겠죠.  곪은 상처는 빨리 터트리고 짜내는게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반협회는  곪아 터지던 말던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포털들도 동영상 서비스로 돈만 벌지말고(돈은 버나?)  구글처럼  저작권 사용료를 유저들 대신에 내주었으면 합니다.
구글은 유튜브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포털은 영세해서 그런 돈이 없을까요.  여하튼  악수잡는 저 사진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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