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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펌 이미지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전 유명 블로거가 댄스음악에 맞춰서 추는 딸아이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게시물 게시중단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7월달에 엄청난 저작권법이 몰려온다고 난리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저작권위원회와 통화해보니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다고 합니다.
7월에 좀 변하는것이 있다면 불법저작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색출해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불법저작물을 인터넷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삼진아웃제를 토입해여 주의 경고조치에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이메일 빼고 로그인하고 글을 쓰는 서비스를 제한받게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얼마전 인터넷삼진아웃제를 시행하려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통과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터넷통제국가가 되는 모습이네요.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프랑스처럼 강력한 제제법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하지만 국민여론형성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모습에 조금은 불쾌하네요.
다만 불법저작물을 올리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그 법의 취지는 공감하기에 크게 쓴소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직원분은 블로그스피어에서 7월에 무시무시한 저작권법이 몰려온다고 블로거들이 후덜덜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얼핏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법은 바뀐것이 없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법으로도 연예인들의 사진을 당사자에게 허락도 맡지 않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초상권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걸릴일이 없다고 하면서 7월달이 되면 연예인들이 갑자기 초상권을 요구하면서 블로거나 네티즌들을 고소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네요.
이 말을 들으니 괜히 우리가 호들갑 떤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작권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저작권이 해결된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께요
1. 뉴스사진은 뉴스뱅크이미지에서 퍼가세요
http://image.newsbank.co.kr/
간혹보면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있음에도 그대로 퍼와서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 계시는데 연예인과 다르게 언론사에서 저작권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사진들은 좋은 사진들이 많은데 사용하고 싶어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뉴스뱅크이미지는 언론사의 사진들을 합법적으로 퍼갈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임베디드 방식으로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2. 이미지 합성 싸이트를 이용하라
사진합성싸이트들은 블로그 포스트의 주제를 사진으로 아주 재미있게 나타낼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딱딱한 글에 이런 삽화같은 이미지패러디는 포스트에 활력을 넣을수 있습니다. 또한 2차창작물이기에 저작권 문제도 없구요.
이미지패러디와 안습닷컴이 유명합니다.
3. 야후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라
http://images.search.yahoo.com/ 에 들어가서 옵션에 Advanced Search를 선택한후
크레이티브 코몬 라인센스를 체크하면 CCL로 허용된 이미지들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검색된 이미지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블로그나 카페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4. 티스토리 유저들은 PicApp 이미지검색으로 해결
2009/05/14 - [IT월드] - 저작권이 걱정없이 사진을 넣을수 있는 티스토리 플러그인 탄생
라는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티스토리가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를 사용할수 있는 플러그인을 선보였는데
많은 사진들이 없고 필요한 사진 찾는게 힘들지만 그런대로 쓸만은 하더군요
이미지 저작권이 강력하게 작동할것이라는 7월 저작권 대란설은 낭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넣을때 주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얼마전 유명 블로거가 댄스음악에 맞춰서 추는 딸아이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게시물 게시중단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7월달에 엄청난 저작권법이 몰려온다고 난리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저작권위원회와 통화해보니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다고 합니다.
7월에 좀 변하는것이 있다면 불법저작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색출해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불법저작물을 인터넷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삼진아웃제를 토입해여 주의 경고조치에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이메일 빼고 로그인하고 글을 쓰는 서비스를 제한받게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얼마전 인터넷삼진아웃제를 시행하려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통과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터넷통제국가가 되는 모습이네요.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프랑스처럼 강력한 제제법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하지만 국민여론형성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모습에 조금은 불쾌하네요.
다만 불법저작물을 올리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그 법의 취지는 공감하기에 크게 쓴소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직원분은 블로그스피어에서 7월에 무시무시한 저작권법이 몰려온다고 블로거들이 후덜덜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얼핏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법은 바뀐것이 없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법으로도 연예인들의 사진을 당사자에게 허락도 맡지 않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초상권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걸릴일이 없다고 하면서 7월달이 되면 연예인들이 갑자기 초상권을 요구하면서 블로거나 네티즌들을 고소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네요.
이 말을 들으니 괜히 우리가 호들갑 떤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태님의 댓글과 기사를 보니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위원회 직원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점 밝혀둡니다.
그래도 저작권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저작권이 해결된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께요
1. 뉴스사진은 뉴스뱅크이미지에서 퍼가세요
http://image.newsbank.co.kr/
간혹보면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있음에도 그대로 퍼와서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 계시는데 연예인과 다르게 언론사에서 저작권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사진들은 좋은 사진들이 많은데 사용하고 싶어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뉴스뱅크이미지는 언론사의 사진들을 합법적으로 퍼갈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임베디드 방식으로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2. 이미지 합성 싸이트를 이용하라
사진합성싸이트들은 블로그 포스트의 주제를 사진으로 아주 재미있게 나타낼수 있는 싸이트입니다. 딱딱한 글에 이런 삽화같은 이미지패러디는 포스트에 활력을 넣을수 있습니다. 또한 2차창작물이기에 저작권 문제도 없구요.
이미지패러디와 안습닷컴이 유명합니다.
3. 야후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라
http://images.search.yahoo.com/ 에 들어가서 옵션에 Advanced Search를 선택한후
크레이티브 코몬 라인센스를 체크하면 CCL로 허용된 이미지들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검색된 이미지는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블로그나 카페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4. 티스토리 유저들은 PicApp 이미지검색으로 해결
2009/05/14 - [IT월드] - 저작권이 걱정없이 사진을 넣을수 있는 티스토리 플러그인 탄생
라는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티스토리가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를 사용할수 있는 플러그인을 선보였는데
많은 사진들이 없고 필요한 사진 찾는게 힘들지만 그런대로 쓸만은 하더군요
이미지 저작권이 강력하게 작동할것이라는 7월 저작권 대란설은 낭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넣을때 주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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