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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월드

언론사가 아니라는 네이버, 그러나 뉴스편집행위는 여전하다.

by 썬도그 200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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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네이버가  메인페이지 맨 바닥에 올려 놓았습니다.    얼마전에  포털기사에  딸린 뉴스댓글 서비스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포털을 고소했죠.  법원은  포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털 특히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린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털 메인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뉴스기사 배치하는 행위도 유사편집행위라고 하여 언론사로써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줄 알았는지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론사들이 알아서 편집해서  보내라는 것이죠.



언론사 기사에 대한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네 이버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보내는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으며 이를 언론사에 확인할 권리도 없습니다. 또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마음대로 기사를 빼거나 바꾼다면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입니다.

 

NHN은 이 같은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급심에서 포털의 편집행위를 일종의 유사언론행위로 판정하고 “명예훼손성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포털의 편집에 대해 ‘유사편집행위’ 등 포털의 언론성을 언급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 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라고 했습니다.(네이버는 문제가 된 콘텐츠를 편집 영역에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법적용의 타당성만을 다루기 때문에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로 ‘온라인 정보 유통자’ 라는 포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인용한 법원 판결은 ‘포털이 편집하는 기사’와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NHN은 개별 언론사와 기사공급 제휴를 통해 하루 평균 1만 2000 여건의 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중 네이버 내 사이트에서 별도로 편집하는 기사는 10%정도 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NHN은 이미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정보 포털’ 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언론사 상의없이  기사를 뺄수도 빼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요즘 네이버가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것을 듣고나서  네이버답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요즘 네이버가  각 언론사의 뉴스캐스트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적절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마음대로 기사를 내리거나 빼달라고 하는것을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네이버가  직접 언론사에게 전화해서 협박성 전화를 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하는 모습은 뭘까요?

이건  전화편집행위인가요?  언론사들이 막장뉴스를 송고하는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사를  어떠한 기준점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네이버팀장 맘에 안들면 직접 전화해서 빼라 마라 하는 모습은  무슨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요? 
네이버의 몇몇 사람의 생각이  부적합과 적합으로 기사를 매김질 할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언론사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사 협박해서  기사 내리라는 모습
네이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또오르네요. 이러니 안티 네이버가 많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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