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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블로그 운영하면서 권리침해 신고 당해보셨나요?
저는 몇차례 있습니다. 글 생산량도 많고 시사에 관한 글을 자주 쓰다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권리침해 신고를 받습니다.
권리침해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은 아니구요. 다음에서 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블럭시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친일파 명단 퍼서 올렸다가 송병준의 후손이 권리침해로 신고해서 블럭 당했었구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몇번 있습니다.
뭐 명예훼손으로 엮으면 다 엮이는게 권리침해죠. 그런데 방금 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고자 농심으로 된 명예훼손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심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서 농심에 대한 비판글을 쓴적이 없는데 황당하더군요. 무슨 글일까 눌러봤지만
이렇게 나 조차도 못보게 되어 있더군요. 아니 내 글에 명예훼손꺼리가 있으면 수정하면 될테고 명예훼손이 없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엮으면 다 엮이는 권리침해입니다. 아 어떤 글인지나 좀 알고 블럭당하자구요.
그래서 구글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구글은 지워진 페이지도 캐시에 담아놓고 있기에 저장된 페이지를 눌러 봤습니다.
또 블럭당할까봐서 이미지로 다 캡쳐해서 봤습니다. 아래가 그 내용입니다.
이 글은 농심을 비판하는 글이 아닌 시류에 편승해서 조중동에 광고를 한 농심이 밉다면서 농심타도 삼양찬양이라는 작년 여름의
여론의 한 모습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설득력있는 어조로 하자는 글이지요. 그렇다고 이글이 농심을 찬양하는 글도 아닙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글이죠. 작년 촛불시위때 삼양라면으로 성을 쌓고 좋아하던 모습들 있었잖아요.
촛불시위는 옹호하지만 전 그거 좋게 안봤거든요.
전문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글을 농심이 블럭처리했을까요? 전문에 보면 농심을 비판한 내용은 3류기업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설마 저 한줄로 명예훼손처리한건가요? 아뿔사.
인터넷에서는 내 판단을 적지도 못하는군요. 3류기업이라도 둥지냉면 광팬이라서 겨울에서 사다먹곤 했는데 새우깡껀에 대한
처리과정 비판도 못하게 하는군요. 비판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농심 먹지말자고 한적도 없는데
설마 3류기업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인가요? 이거 좀 심하네요. 더구나 그 한줄 빼고는 어찌보면 농심에게 이로운 글인데요.
정말 좀 어이가 없네요.
이 글도 명예훼손에 엮을수 있겠네요. 사이버모독죄가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이렇게 입막는 행동이 너무나 쉬운데 사이버모독죄 생기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런 농심의 모습을 보니 100만명이 서울광화문거리에 모였을때 촛불을 북악산에서 봤다는 대통령이
촛불이 잦아들자 유모차부대 조사까지 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보이네요.
농심은 작년에 오해를 풀기위해 몸을 낮추고 네티즌들과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농심불매운동이 잦아드니까 이제와서 농심 관련글 그것이 농심을 이롭게 하는 글도 블럭시키는 군요.
농심도 국민소통위원회가 있나요?
덧붙임 : 방금 다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봤는데 특정단어 즉 바퀴벌레라면 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사실조차 거론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도아님이 권리침해껀에 대한 자세한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한테도 벌어졌군요. 단순사실 그것이 신문방송에 나온이야기라도 블로그에 거론하면 안되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문구 어떤글이이 명예훼손이냐고 따졌습니다.
다음에서는 어떠어떠한 문구로 인해 이 글을 블럭시켜달라는 농심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블로거에게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판단은 방통위에서 한다구요. 작년의 방통위가 아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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