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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구글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튜브. 저작권위원회는 나몰라라

by 썬도그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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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최고의 콘텐츠 창구이지만 이 유튜브는 어두운 구석도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온갖 가짜 뉴스들이 진짜 뉴스라는 옷을 입고 매일 같이 떠듭니다. 

유튜브는 이런 가짜뉴스 처벌에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별을 할 수 없으니까요. 표현의 자유라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콘텐츠를 함부로 삭제하면 유튜버들이 분노하게 되고 우리 크리에이터님들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안산시가 조두순 코인을 탔던 이슈 유튜버의 채널 영상에 조두순 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얼굴이 노출되어서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다면서 유튜브 코리아에 조두순 중계를 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유튜브 코리아는 삭제 근거가 되는 법률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그에 관련된 법률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법률을 제출하지 개인이 조두순 중계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가 받아들일까요?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하거나 불분명한 영화, 애니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유튜브 초창기는 다양한 불법 콘텐츠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뮤직비디오와 음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가 음악입니다. 이후 다양한 음원 저작권자가 유튜브를 고소를 했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고생해서 만든 유튜브 영상 중간에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어가면 광고 수익 전부가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이 TV 드라마 예능 영상과 영화였습니다. 온갖 불법 영화, 드라마 콘텐츠가 난무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콘텐츠 ID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영상을 보호해달라고 콘텐츠 ID에 등록하면 그와 비슷한 영상물이나 짜깁기 영상물이 올라오면 음악과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 전부를 원작자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콘텐츠 ID는 상당히 강력하고 뛰어나서 바로바로 불법 영상물을 잡아내고 수익을 원작자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ID가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저작권자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저작권이 사라진 영화들은 광고 수익이 업로더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반은 작사,작곡 가수가 살아 있거나 음반협회가 있어서 저작권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영화사나 제작사들은 수시로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저작권이 중간에 사라진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며'는 저작권자가 잠시 사라져서 IPTV 등에서 볼 수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영화들은 제작사가 사라져서 저작권자가 없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흘러간 오래된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없다면 광고 수익을 유튜브 업로더에게 가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라서 이런 부당함을 발견해도 제 3자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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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튜브는 불법 동영상 콘텐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료 프로그램 크랙 과정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과 다운로드 링크 등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2021은 최소 4만 원 이상을 내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랙 버전 다운로드 및 크랙 과정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이자 불법 정보의 바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해외기업이라서 불법 콘텐츠 단속할 수 없다는 저작권위원회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불법 크랙이 올라온 유튜브를 보고 공명심에 저작권위원회와 상담을 해봤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유튜브는 해외기업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서 해당 저작권자가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p2p 파일 공유 서비스에 각종 영화 동영상 올라오는 건 단속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국내 기업이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감시해서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국내 기업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신고를 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튜브가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고 각종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에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 국회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저 말고 저작권위원회 직원들이 건의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 같은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이 더 끗발이 좋을까요? 전형적인 공무원 태도에 분노하다가 내가 이들과 대립해서 뭐하나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을 미리 인지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는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신고도 저작권자가 아니면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해외 동영상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내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이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도 없네요. 

점점 괴물이 되고 있는 유튜브, 방관주의로 일관하는 유튜브. 우리 AI들이 알아서 잘 해줄건데 뭔 걱정이냐는 유튜브. 
자정 능력이 없으면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현재는 어떤 고삐도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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