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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거리사진가와 몰카의 차이점은 초상권 허락여부

by 썬도그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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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크게 다큐 사진과 연출 사진이 있습니다. 다큐 사진은 기록성을 중요시 하기에 어떠한 연출도 가미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큐 사진가의 주관적 시선이 들어간 편집이나 어떤 피사체를 더 도드라지게 담는 등의 주관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더함과 뺌 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연출 사진은 실제가 아닌 목적을 위해서 촬영하는 사진이기에 계획을 통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두 장르는 크게 다른 장르로 심하게 말하면 사진이라는 도구를 공유하지만 아예 다른 장르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큐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는 수필이나 전기 같은 것이고 연출 사진은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큐 사진을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의 초상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초상권 개념이 없던 시절 큰 혜택을 받았던 거리 사진가들

한국에는 유명한 흑백 거리사진가들이 꽤 많습니다. 제 블로그에 그분들 사진을 참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거리 사진들이 많고 특히 최민식 사진가는 뛰어난 흑백 인물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민식 사진가의 사진들 속 인물들은 초상권 허락을 해줬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최민식 사진가의 인터뷰를 보면 초상권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캔디드 사진이라고 해서 몰래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로 줌 렌즈로 멀리서 촬영을 하죠. 

<몰래 촬영하는 사진가/작성자: Rainer Fuhrmann/셔터스톡>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출판하거나 전시를 했는데 가끔 아주 가끔 사진 속 인물이나 가족이 찾아와서 초상권료를 달라고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최민식 사진가는 내 사진을 가져가던가 초상권료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국민 대부분이 내 얼굴을 누군가가 몰래 찍고 그걸 전시회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초상권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사진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런 인식이 박힌 것은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초상권 개념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초상권을 정의 내렸어도 그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필름 카메라 였고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세상에 알려도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의 필름 사진은 그렇게 확산이 느렸습니다. 그러다 디지털 카메라라는 무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나오고 인터넷이라는 무한 공유의 길이 열리자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함부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얼굴을 크게 담아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온라인이나 상업적 활동이나 작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초상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민식 사진가 등의 흑백 거리 사진가들이 활동 하던 시절은 초상권 개념이 없어서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이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상권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서 몰래 촬영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특정이 부각되지 않는 군중 사진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군중에서 내 얼굴이 있다고 해서 초상권료 달라고 해봐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내가 메인 피사체가 된 사진을 내 허락도 없이 공개 유포할 경우는 초상권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초상권료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사진가의 딜레마 초상권 문제

위 사진은 누가 봐도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사진가의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우리가 길에서 본 풍경을 그대로 박제한 다큐 사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캔디드 기법(몰래 촬영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왜 몰래 찍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몰래 찍어야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에게 사진 찍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초상권을 얻은 후에 자연스럽게 있어 달라고 해봐야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거리사진들 대부분은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캔디드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론 다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촬영 후에 사진에 담긴 사람에게 이러저러해서 당신의 사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당신에게 있고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고 설명한 후에 혹시 사진을 사용해도 되겠냐는 초상권 허락을 서류에 남기고 만약 수익이 발생하면 당신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깔끔하게 법적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번잡한 과정을 안 하는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을 얻으면 문제가 없죠. 

위 사진은 거리사진가 Joshua Rosenthal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Joshua Rosenthal의 사진가가 최근 성범죄자로 취급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주에 캘리포니아 Ventura County Fair 행사장에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Joshua Rosenthal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 글은 엄마 아빠들에게 경고한다면서 행사장에서 필름 카메라로 어린 소녀들을 촬영하는 사진가가 있다면서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분은 동영상으로 행사장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 촬영한 동영상을 집에서 천천히 돌려 보다가 한 사진가가 필름 카메라로 여자 아이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가는 행사장을 촬영하는 공식 사진가라는 증명서도 목에 태그도 걸지 않았기에 행사 요원이 아니라는 내용도 보이네요. 마치 성범죄자 취급을 한 이 인스타그램 글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0회 이상 공유되었으며 1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에 공공장소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댓글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진가를 변태 취급을 합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을 올리면서 이 논란에 대응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스타그램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여론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Joshua Rosenthal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녀의 부모가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건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자신읜 거리사진가이지 변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인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 마녀사냥을 하듯 집단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거리 사진가 

Joshua Rosenthal의 몰래 촬영하는 기법은 피하거나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은 사진 찍는 다는 말 없이 찍는 사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단 촬영한 후에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모델이 된 사람에게 보여주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즉 초상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었다면 저 소녀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네요. 동영상 촬영자가 그냥 잠시 촬영한 영상이기에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후에 Joshua Rosenthal가 여자 아이의 부모에게 

초상권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Joshua Rosenthal를 무조건 비판하긴 어렵겠네요. 만약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Joshua Rosenthal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초상권을 위반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분은 Joshua Rosenthal 사진가의 초상권을 위반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도 동일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같이 욕먹는 행동입니다. 가끔 지하철에서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SNS에 올리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려면 자신의 행동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상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있는 사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10범의 흉악범이나 유명인의 과거의 했던 위법 행위를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명예훼손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모르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다가 조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법 덕분에 유명인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글을 모두 지울 수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조리돌림은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법을 어기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더 강력한 이유는 공연성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법 행위를 친구와 수다 떠는 것은 괜찮지만 온라인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단, 거짓말을 올리면 명예훼손 처벌이 더 크고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거짓말의 반 정도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거리사진을 자주 많이 찍는 저에게는 이런 제약 때문에 거리 사진을 찍지만 사람은 안 찍습니다. 찍어도 군중으로 담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거리사진가 분들이 몰래 모르는 사람들을 크게 담습니다. 찍는 것 자체에 찍히는 사람이 잘 모르기에 문제가 없고 혼자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세상에 공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찍는 행위 자체는 거리사진가와 몰카범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몰래 담는 피사체는 다르지만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는 몰카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사진가가 몰카범과 다르려면 초상권을 받아야 합니다. 거리사진가라면 쉽지 않겠지만 몰카족과 달라지기 위해서 초상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와 같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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