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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을 촬영한 사진을 돈 받고 팔아도 되나요?

by 썬도그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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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의 랜드마크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물어졌지만 유럽은 아직도 핫플레이스에 가면 그 지역의 명소를 촬영한 예쁜 사진엽서나 사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나 건물이나 역사 유적을 가장 아름답게 촬영한 사진이라서 여행 사진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 명승지를 촬영한 사진 중에 동상을 촬영한 사진을 돈 받고 팔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2개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대왕 동상이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촬영한 후 사진엽서나 그냥 사진으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을 촬영한 후 게티이미지 같은 스톡 사진 사이트에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사진을 촬영하고 돈 받고 팔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35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저작물은 복제하여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공장소에 서 있는 수 많은 조형물과 동상을 만든 원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마음 놓고 촬영해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다만, 그걸 돈을 받고 팔 경우에는 조형물이나 동상을 제작한 원저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동상을 만든 원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깊은 영감을 넘어서 소재로 활용하는 그림을 그려서 돈 주고 팔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괜찮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건축가가 길가다 본 건축물이 너무 멋져서 그 건축물과 똑같은 건축물로 만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똑같은 조각으로 만들면 이것도 단순 복제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가 아닌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한 후에 집에와서 똑같이 그렸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장르가 아니라고 해도 공공장소 같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가 아닌 갤러리와 미술관이라는 사유지에 전시되는 조형물은 다른 형태의 예술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각을 그림으로 그림을 사진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그림에서 사진 이용은 카달로그 촬영은 예외) 


<아트 로저스의 사진>


<제프 쿤스의 끈처럼 이어진 강아지들>

제프 쿤스는 아트 로저스의 사진을 보고 약간의 변형을 한 후 조각품으로 만듭니다. 이를 본 사진의 원작자인 '아트 로저스'는 '제프 쿤스'를 고소합니다. 이에 쿤스는 패러디 작품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로저스 손을 들어줍니다.

누가 봐도 이건 차용이 아닌 도용입니다. 그럼 차용과 도용의 차이는 뭐냐?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판사마다 판결이 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그 시대의 통념적이고 일반적 생각을 판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차용이 아닌 도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 그 작품은 배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공장소 같이 개방된 장소에 상시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은 그림이나 사진 촬영을 해도 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한 분이 이대 건물은 이대 것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막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아니 건물에 무슨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찍지 말라고 하니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저작권 법은 예쁜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건물을 촬영하는 자체는 사진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건물을 똑같은 건물로 만드는 것이 위반이지 사진으로 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본사 건물을 근처에서 촬영하면 삼성전자 보안요원이 막더라고요. 이유야 보안 때문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 위 사진은 NBA 유명 농구 선수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슬램덩크 작가가 그대로 그렸습니다. 차용이 아닌 도용에 가깝습니다. 슬램덩크 작가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 전시회가 생각납니다. 그 전시회에서는 미술가들에게 어디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냐고 물었습니다. 1위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시각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을 시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인간의 정신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표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남이 만든 시각화 된 그림, 사진, 조각을 보고 형태나 장르가 다른 매체에 옮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의도하지 않는 차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대중 작곡가는 다른 사람 노래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표절을 피하는 가장 현명하가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진 촬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사진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작품 촬영할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라면 남의 작품 많이 보고 많이 배껴도 됩니다. 다만, 배끼다가 이제는 나만의 시선을 담은 사진작가의 길을 걷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 보는 것을 줄이는 것이 독특한 사진, 나만의 사진을 촬영하는 하나의 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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