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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삼성전자 갤럭시S4 시안 광고에 쓰인 솔섬 사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

by 썬도그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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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솔섬 (마이클 케나)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가 그 지역에 이야기를 심어줘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관객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진 떄문에 그 지역에 많은 생활 사진가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척 월정리의 솔섬입니다. 
이 솔섬은 미니멀리즘한 흑백 사진을 잘 찍는 '마이클 케나'가 고요하고 정갈한 흑백 사진을 찍은 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전국의 생활 사진가들이 삼각대를 들고 똑 같이 따라 찍어 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케나 사진 뿐 아니라 소나무 사진을 많이 찍고 잘 찍는 '배병우' 사진작가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남산의 소나무 숲에 새벽에 가면 '배병우' 따라하기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따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흐도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그림 실력을 키웠고 그렇게 따라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건 습작 시절이나 그렇게 해야지 나만의 사진을 찍는다면 전국 유명 출사지 보다는 나만의 출사지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느낌이 좋았던 곳은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밤에도 찾아가는 정성이 있으면 나만의 출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케나는 청와대 앞 '공근혜 갤러리'와 함께 작업을 많이 합니다. 솔섬뿐 아니라 한국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흑백의 단아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http://www.michaelkenna.com/gallery2.php?id=11 
에 가면 마이클 케나의 흑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뉴스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4 시안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공근혜 갤러리와 마이클 케나와 연락을 했고 마이클 케나의 삼척 솔섬 흑백 사진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작권료로 5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S4의 뛰어난 디스플레이에 맞게 흑백이 아닌 흑백에 컬러를 입히면 안되나고 물었고 이에 케냐와 공근혜 갤러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케나는 흑백 사진작가이고 흑백만 찍어왔는데 거기에 색을 입히면 그건 마이클 케나 사진이 아니고 이건 사진작가의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광고를 맡은 제일기획은 이리저리 비슷한 사진을 찾다가 게티 이미지에 연락을 합니다. 게티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유통하는 업체로써 많은 사진들이 이 게티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도 게티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수 많은 광고에 사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클립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 광고 업체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급합니다. 이 게티 이미지 중에 삼척 솔섬 컬러 사진이 있었고 이를 제일기획이 몰래 사용할려다가 공근혜 갤러리와 마이클 케나에게 걸려서 강력한 항의를 받자 1천만원의 저작권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 일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광고 사진을 쓰면 그 평판이 아주 나쁘게 될 것이라고 마이클 케나는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솔직히 좀 쪽팔린 행동이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솔섬 사진은 모두 '마이클 케나'의 허락을 받고 찍어야 하나? 솔섬이 마이클 케나 것인가? 똑 같은 구도와 표현력을 가진 사진이라면 마이클 케나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컬러 사진이고 다른 구도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일기획이 마이클 케나에게 먼저 의뢰를 했다가 꼼수로 다른 사진을 쓰다가 걸린 것이기에 마이클 케나의 분노가 공감이 갑니다. 

저작권이 잘 풀리지 않자 짝퉁(?) 솔섬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려다가 케나에게 걸린 것이죠. 
하지만, 전 그 기사에 나온 이런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근혜갤러리는 삼성전자 외에도 대한항공과 대신증권 등이 각각 2012년과 2007년 솔섬 모조작으로 광고를 제작해 방영한 것을 확인하고 이 기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0426141610385 기사 주소

삼성전자 갤럭시S4 광고야 그렇다고 치고 이전에 솔섬을 주제로 한 사진을 광고에 쓴 대한항공과 대신증권의 사진 마져도 솔섬 모조작 광고라고 하는 모습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대한 항공이 사용한 사진은 헤르메스라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sp&logNo=60137866242 대한한공 광고 사진

엄연히 저작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혜 갤러리는 이 광고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악에는 음정 박자 멜로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라고 합니다. 4마디 이상 똑같으면 표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진은 표절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진을 똑 같이 따라하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 오마쥬나 패러디라고 하죠.  그런데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한공 광고 사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말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화각과 분위기가 비슷하면 사진도 표절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만 공근혜 갤러리가 솔섬 사진에 대한 강력한 저작권 주장은 좀 공감이 안 가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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