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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과다노출 단속부활에 대한 진실

by 썬도그 201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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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보니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70년대로의 회귀를 외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70년대에는 남자는 장발단속, 여자는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성룡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명동에서 장발단속에 걸려서 경찰차를 타고 끌러 갈 뻔 했었다고 '무릎팍 도사'에서 말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 안가는 행동들이 70년대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군부정권의 후질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내용에 사람들은 흥분 했습니다.

요즘 기사 내용도 기자들이 잘 알지도 않고 혹은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쓰기에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행정부로 했더니 '경찰청 생활 질서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기에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전화 번호는 02-3150-1354로 전화를 했습니다. 
경사님이 받으셨는데 자초지종을 말 했습니다.

경사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히려 이번 경범죄 개정안은 오히려 완화 된 것이라고요. 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만 과다노출에 대한 경범죄는 54년에 처음 생겼고 70년대에 개정되었습니다. 
경범죄 3조 1항 33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071#0000

이 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인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동안은 과다노출을 해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면 즉결심판을 했습니다. 즉 판사가 바로 즉결 심판을 해서 벌금을 매겼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편의성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즉결 심판 대신에 경찰이 벌금 딱지를 뗄 수 있는 범칙금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존 처럼 즉결심판으로 가지만 초범인 경우는 범칙금을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대로 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판사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찰의 재량 혹은 판단으로 과다노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과다노출을 판단하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용의자(?)를 잡고 판사가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현명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경찰 선에서 끝내는 것 같네요.
과다노출에 대한 판단 근거도 애매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행동은 이미 공연음란법인가로 처벌이 가능 하거든요. 일명 바바리맨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보다는 지문채취 불응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는 부분이 갸꾸뚱 거립니다. 이건 분명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을 준범죄자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지문채취를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 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공산국가나 하는 행동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보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합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또는 그 이상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치안이 좋았던 이유는 수시로 불심검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고등학생인 제가 친구네 집에 가는데 2번의 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었나요?

그렇게 온 국민의 가방을 뒤져서라도 치안이 좋아진다면 감수 하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아닌 듯 합니다.
남의 가방을 경찰이 함부로 뒤지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여자 가방속을 남자 경찰이 뒤적거리는 행동은 없었으면 하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 겉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가방을 열어본다면 그건 위법행위이므로 반드시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와 관등성명을 요구하세요.  다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옷 위로 몸을 더듬을 수는 있으니 이 정도는 감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심검문을 통해서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 동행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면 체포 구속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없으면 답변도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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