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이라는 단어가 정착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정 폭력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정폭력 방지법'을 만든 것이 1997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 폭력을 가족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청소년 폭력을 유발하고 폭력의 대물림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근간이 되는 폭력으로 인식되어서 정부에서도 사회 4대 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종류
가정 폭력은 가족구성간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2015년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27.727건으로 하루 평균 624건으로 두 집 걸러 한 집 꼴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청 가정 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내 학대가 70.1%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남편 학대로 5.0%이고 노인 학대가 3.6%, 아동 학대가 2.7%입니다.
<아내 학대>
압도적으로 많은 가정 폭력은 아내 학대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부 싸움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서 아내 학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는 동네 창피해서 폭력 피해를 꽁꽁 숨겨서 맞고 사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경찰이 부부 싸움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의 공통점은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상위에 있는 권력자가 자신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폭력의 구조에서 쉽게 폭력에 노출되는 가족 구성원은 아동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가정 폭력이 바로 이 아동 학대입니다. 아내 학대 보다 발생 건수는 낮지만 그 잔혹성은 아주 높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가슴 아픈 최근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아동 학대는 가해자의 83%가 부모입니다. 이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아이 내가 때려서 가르치겠다는데 왜 간섭하느냐"라는 말로 보호막을 치고 더 큰 폭력을 행사합니다.
<노부모 구타>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노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하는 생각이 상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행하는 자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구타를 당한 부모의 정신적 충격은 그 어떤 구타보다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지만 나이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하는 남편 학대도 증가합니다.
<자식 살해 후 자살>
가정 폭력 사례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는 사례가 '자식 살해 후 자살'입니다. 흔히 '동반 자살'이라는 말로 쓰지만 보다 정확한 용어는 '자식 살해 후 자살'입니다. 최근에도 생활고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자살한 기사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자식 살해 후 자살'은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지만 이 행동도 엄연한 가정 폭력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가 자식의 운명까지 결정하려는 하려는 행동이 명백한 존속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가족은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편함으로 이어지고 그 편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원초적인 휴식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은 물건이나 도구가 아닌 차곡차곡 쌓이는 삶을 간직한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편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타하는 남편, 힘 빠진 노년의 남편을 구타하는 아내, 자녀를 자신의 아바타로 여겨서 부모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가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인격체가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편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가정불화를 줄이고 가정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의 삶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부모 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웃이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을 보고도 "내 아이는 내 소유인데 내가 때리든 말든 무슨 상관 이예요"라는 말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정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접적으로 가정 폭력을 제지하거나 신고로 가정폭력을 막아서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철문 뒤에서 가하는 잔혹한 가정 폭력을 줄이는 이웃이라는 힘
아파트와 빌라가 보편화되고 집집마다 거대한 철문 뒤로 사생활을 숨기기 시작하면서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웃집 수저의 숫자까지 파악하던 촘촘한 이웃 네트워크가 점점 붕괴되면서 이웃집에서 잔혹한 가정 폭력이 일어나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가족이 가한 아동 학대 사건은 두꺼운 철문 뒤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의 집 가정사라고 해도 이웃집 아이가 매일 맞고 자라면 이웃집 어른들이 달려와서 부모의 폭력을 달래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인적 네트워크가 옅어지고 끊어지면서 이웃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폭력을 잘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서는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웃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CCTV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에 살지만 왕래가 없으면 이웃이 눈이나 신체에 멍이 들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반면, 이웃과 같은 아파트나 동네 사는 분과 인사를 하고 지내면 폭력의 흔적을 보면 이웃이 먼저 폭력 흔적에 대한 이유를 묻고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의 가정사에는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 통념도 최근에는 크게 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정 폭력을 4대 악으로 인식해서 적극 개입하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들이 과도한 가정 폭력에는 적극 개입하는 해법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까요? 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동네에서 부부 싸움이 나면 이웃에 사는 동네 어른들이 함께 싸움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를 풀어줘서 그런지 부부 싸움을 초기에 진화하는 일이 지속적인 부부 싸움을 보지 못 했습니다.
#가정 폭력을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 및 보호 서비스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볼까 생각도 하지만 동네 창피하다면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폐가 계속되면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공권력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반복되는 폭력을 체념하듯 받아들입니다.
가정 폭력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가정 폭력을 피할 방법과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가정 폭력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가정 폭력 신고 서비스>
가정 폭력을 당하면 무섭고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112에 신고해서 자초지종을 경찰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예전과 달리 경찰도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가정 폭력에 대한 개입 권한이 강화되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및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및 유치장 유치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모든 여성 관련 위기 상황 시 1366에 전화를 하면 365일 24시간 관련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최대 5일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해줍니다.
2. 아동보호 전문기관 (1577-1391)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중앙을 포함 전국 51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사례를 판정해서 이에 대한 개입을 하는 곳.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드는 사례를 접했을 때 이곳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여성가족부 등이 지원한다.
홈페이지 (http://www.womannchild.or.kr/)
4. 반디톡톡
가정폭력은 가족에 의한 폭력이라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디톡톡은 전화 상담이 아닌 채팅으로 가족폭력 상담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lookagain.kr/
이외에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지원합니다.
매월 8일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인연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할 때 폭력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천륜을 소중히 하는 건강한 가족이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