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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팼지만 폭행한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것이다.
대한민국 헌재는 오늘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있지만 법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괴망측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늘 이런 망측스러운 괴논리로 결론을 내린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관습법을 들고나와 행정도시 이전을 반대한 전력을 가졌었습니다.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기에 이전하면 안된다는 논리에서 관습은 뭘까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절대 못봐꾼다 식의 고집쎈 영감님 같은 꽉막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가진자에 권력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냅니다. 고양이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결론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적인 결론만 냅니다. 이러니 한나라당은 수틀리면 헌재오빠들을 찾은것이구요.
지금의 헌재는 헌재라기보다는 한나라당 부속기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미디어법 통과과정이 위법하면 그 과정이후의 모든 행동은 위법으로 부터 시작된 행동이므로 모두 무효시키는 게 상식적이나
헌재는 미디업법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경찰에 보냈더니 도둑놈이 잘못은 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도둑놈을 처벌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을 어겼다 이거죠
이런 논리의 헌재가 어찌 헌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구세력의 복덩방이 된 헌재를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를까요.
대한민국 헌재다운 결과였습니다.
차라리 헌법재판소 앞에 한나라당 당기를 매일 태극기와 함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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