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가해자,피해자경험을 통해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

by 썬도그 2009. 2. 27.
반응형

지금 경찰과 검찰이 좀 난처한가 봅니다.얼마전 있었던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헌재에서 형사처벌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이 판결은 하나의 교통사고의 재판결과인데요.  길을 건너던 젊은 청년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운전자가 차로 치어서  청년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들었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에  피해자쪽에서
소송을 낸 재판이었습니다.

현재는 10대 과실(중앙선침범, 신호미준수, 철도 건널목사고)과 사망, 도주사건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상인 협의만 있으면 되는데요.  교통사고 났다고 감옥 갈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순간 잘못하면 다른사람을 상해를 입힐수 있고 누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해사고보다 교통사고 상해는 법이 참 관대한 편입니다. 법이 관대하긴 하나 그렇다고  가해운전자가 심적고통이 없을수 없습니다.

가해자 경험


저도 수년전에 인사사고를 냈던적이 있던터라  그 가해자의 심적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공을 따라 아파트 1층입구에서 달려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몇일밤을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주변사람은 뭘 그런 작은 사고로 마음고생하냐면서 핀잔도 주고 자기도 경험이 있다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더군요. 
보험처리를 해서 사고는 잘 마무리 되었지만  느닷없이 걸려온 아이 부모님의 전화에 놀란적도 있습니다.  그 인사사고 이후 한 1년간 운전대를 안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왜 운전을 안하냐면서  닥달을 하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에이 그런거 가지고 운전 안한다고 소심하다고 까지 하더군요. 지금은 운전을 다시 하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 항상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떄 인사사고지만 10대 과실사고도 아니고 해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은 보험사에게 맡겼던터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인사사고라고 해서  교통범칙금은 나오더군요.   보험사에서  수시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처리되었다고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니  그때 조금만 알려주더군요.  아이가 병원을 옮긴것도
전화로 알게 되었구요.  그래도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줄 의무는 없지만  반성과 사과(경찰은 쌍방과실로 인정함)
의 의미로 얼마의 돈을 드릴려고 만날려고 했는데  아이 부모님이  합의금 5백만원을 내라는 소리에   주변 어른들 말씀을 듣고  보험사에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피해자 경험

그러나 가해자였다가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는게 교통사고 입니다.
2년전 제 블로그가 가동한 이후 처음으로  3일연속 하나의 글도 안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건널목에서 눈이 잘 안보이셔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버스중앙차로로 달려오던 50cc 오토바이에 부딪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합의하는 위치에 있기에 제가 사고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이  사고는 사망사고라서  형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에는  교통사고 낸 20대 중반의 가해자는 오지 않고  친척분이 오셨더군요.  연신 죄송하다고 죄송하시다고 하시더군요.  발인이 있는날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시더니 안 오더군요. 그때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이거  약속안지키는 것을 봐서는 철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장례를 마치고  경찰에게 사건진행을 물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더군요.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도 연락이 없구요.   아버지는  형사합의 안해주겠다고  버럭 화를 내시고 징역살게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알아봤더니 요즘은  형사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탁을 걸면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즉 실형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보험에 다니는 외숙모에게 연락을 해서  가해자쪽 보험사와 담당직원을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러저러해서  연락을 못드렸다고 하더군요. 그후 3주가 더 지난후 경찰에서 현장조사 해야 한다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전에 형사합의 하시라고 하구요.


형사합의?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가끔 왔는데 처음엔 부모님이 안계신다느니 어렵게 자랐다느니 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3번의 협상끝에  제가 직접 나가서 서류를 다 들고 나가서 도장과 싸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이 가해자란 사람은 얼굴 코빼기도 안비추고  삼촌, 고모 이런 친척분들만 나오더군요.  괘씸했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가해자 입장을 알기에 지금 어딘가에서  마음고생하고 있나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검증할떄
얼굴을 봤습니다.  경찰은 봉고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멀리 떨어트려 놓더군요.  이리저리 조사하면서 그때 자세한 사건 설명을 경찰이 해줍니다.  그리고 2개월동안 3번정도 전화했는제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들 입장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려줄수 없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아니  가해자 보험사도 전화를 안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고 경찰은 전화하면 귀찮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확 쏘아붙였죠.   그리고 나보다 어리게 생긴 경찰같던데 왠 초면에 반말을 찍찍 하는지

이게 경찰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해자청년에게 다가가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구 저 사람도 맘고생하고 있을거라고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가해자 경험이 없었다면 저라도 날라차기 했을지도 모르죠.  그 이후 이 사건은 형사합의는 가해자쪽과 직접하고   민사합의만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 가해자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했더군요. 사고난후 병원에서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마디도 못듣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해자 태도(형사합의때 안나오고, 현장검증떄도 죄송하다고 말도 없고 )
로 보아   할머니 돌아가신 사망사고를 통해 반성을 충분히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헌재의 중상해 형사처벌을 환영한다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뺑소니 등의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다른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크게 생각한듯 합니다.

사실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면 크게 다쳐도 보험처리로 다 무마시킬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수 가 있죠.  

인사사고를 내도 에이!! 재수없게 사고났네 라고 하는 막장의 생각이 머리속에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또 차를 몰고 과속,난폭운전을 하구요.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있는 까닭은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검사의 기소권을 법에서 인정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위헌판정을 이끌어낸  피해자도 지금 반신불수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망사고가 아니기에  버젓이 운전을 다시 하고 다니는 모습에  피해자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물론 수많은 운전자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들 교통사고 내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지만  막장급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반성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경험도 다 해봤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만약에 형사합의도 없고 민사상책임만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굴 한번 안비치고 사건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사건도  형사처벌이 있었기에  가해자는 안나왔지만 그쪽 친척들의 사과와 읍소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상해를 어느사고까지를 중상해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죠.  이 부분은 경찰과  법원과 국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사망사고는  강제로 1개월정도 구치소 생활을 하게 했으면 좋겠으나  이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인거서 같아 접겠습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발달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교통사고보다 현재의 교통사고는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당시 이후에는 한번도 안만나고도 마무리 되는 모습이 많아지네요. 뭐 서로 얼굴 보면 불상사나 안좋은 모습이 나오기에 그런것도 있겠지만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가해자로써 그 아이 부모님과 다시 만났다면  욕 엄청 먹었을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논란거리가 될것은 분명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지만 또 다른 입장인 분들과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요. 괜히 폼낸다고 과속운전 난폭운전 하지 마시구요. 어디를 몇분만에 왔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으로 하지 마십시요.  그런 무용담속에 사라지는 생명도 많습니다.

안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