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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용산 철거민 사고를 보면서 한국의 권리금 문화를 생각해 보다

by 썬도그 200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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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외국에도 있나요?)로 알고 있는 권리금 문화입니다.

어렸을때 처음 설명들은 권리금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내가 장사를 할려고 점포를 임차할때
임차비용외에 권리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이해가 전부 가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쉽게 설명해서 자릿세라고도 한다고 하더군요. 몫좋은 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동인가가 없는 곳은 권리금이 낮고  명동과 종로같이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권리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잘 설명된 글이 있더군요.

1) 권리금은 영업이익과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다
권리금이란 ‘1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과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점포크기 및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즉 권리금이란 점포를 팔 때 포기해야 하는 영업수익과 시설비의 합니다.
점포를 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주인은 계속 수익을 얻는다. 바로 그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 즉 영업권에 대해 인정한 금액과 인테리어 및 비품 등에 대한 금액(이하 ‘시설비’라 칭함)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보전액은 1년 동안의 순수익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권리금이라 하면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성격을 띠고 있는 기초권리금(흔히 바닥권리라고 한다)을 가리킨다.
권리금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법과 제도에 우선하는 부동산 거래의 관습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점포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는 세입자끼리 주고받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 간섭할 권리도 보호할 의무도 없다. 바로 이 점이 점포사업자들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보호해주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결과적으로 점포의 보증금과 임대료만 올려놓고 말았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부분은 없다. 사실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다.
권리금이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건물주가 내는 경우와 생각보다 장사가 안돼 나갈 때 권리금을 덜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건물주가 직접 잘 되는 점포에서 직접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임대료를 올리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드물게는 임차인을 내쫓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건물주가 권리금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이런 일은 상가빌딩처럼 큰 건물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법인건물에서는 거의 없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 특히 건물주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출처 http://www.icanbiz.co.kr/new_inside/inside_list.html?page=5&key=&keyfield=

자릿세라고도 할수 있는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내는 돈이죠.
이 권리금의 피해사례는 많은가 봅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가 나갈땐 법대로 하라는 건물주의 말때문에 한푼도 못받고 나갈수도 있죠. 법에 호소해봐야 법이 권리금을 인정 안해주니   고스란히 임차인만  당합니다.


이번 용산 재개발껀도 보면 그래요.  내 쫒을려면  들어올때 낸 권리금과  이주지원비등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한푼도 안주었더군요.   권리금을 안주면  다른지역에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게 주요 상권의 권리금인데요.  이 권리금 안내면 장사못합니다. 그런데 이 돈 주지도 않고 다른데 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누가 할수 있겠어요. 상가주인이나 조합에 들어올때 낸 권리금 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로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손을 보지 않네요.

이 권리금 문화 이제는 좀  법안으로 끌어 안던지 아니면  점점 없애야 하는  문화가 아닐까요?
언제까지  임차인들만 피해를 봐야 하며   용산때 처럼  저항을 하게 만드나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거대한 담론으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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