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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이었습니다.
2008/05/29 - [신기한제품] - 휘발유 1리터로 100km가는 차 폭스바겐에서 개발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글이 다음 메인에 노출되었더군요 그날 촛불시위를 하고 와서
밤 1시경이였습니다.
재미있느것은 카페블로그란에 오른 계란이 구워질까도 제 글입니다. 그래서 두개가 동시에 올라올수 있나
신기해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제 블로그가 나오는게 아닌 다음포토게시판이 나오더군요
http://bbs5.worldn.media.daum.net/griffin/do/photo/read?bbsId=619&articleId=22320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다음검색에서 1리터 슈퍼카를 입력하면 바로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똑같은 사진 올렸나 보다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 사진 외국싸이트에서 가져온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글을 똑같이 다 퍼갔더군요.
이글은 추천 : 17| 조회 : 484741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대박게시물로 등극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다음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새벽한시인데 남자 상담원이랑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다 알아듣더군요. 그래서 지금 조치 취해줄수 없냐고 했더니 내일이 휴일이고 관리자가 일어나야
조치가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시한것은 제글을 퍼갔으니 글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원문글로 링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당장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말씀 전해드리겠다고만 하더군요.
뭐 다음 직원이 아닌 파견근무직이라서 그럴것입니다. 그럼 언제 연락을 주겠냐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고객센터 XX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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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 증명 및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특정하여 신고하여 주셔야 하며, 복제·전송 게시자에게는 신고자의 정보가 전달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 3 제①항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복제, 전송자 (이하, 게시자)는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일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 4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게시글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복원 요청은 삭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원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원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련 URL: http://cs.daum.net/redbell/right/copy_pro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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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URL 및 게시판명/글번호/제목/ 글쓴이
(삭제 필요 대상이 많을 경우, 게시글 URL 목록을 별도 첨부하여 주세요.)
- 요청하신 사항과 실제 삭제 조치한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 요약: 침해 내용 및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주세요.
*첨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기타 저작권 증명 자료
*서약 내용
[명예훼손 및 기타 침해 신고 서약 내용] 본인(의 대리인)은 위와 같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절차로 인하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게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본인(의 대리인)은 위와 같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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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시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 3 제 ①항에 따라 저작권 신고자의 정보가 게시자에게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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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침해 게시물차단신청서
2) 침해 증거 자료 (문제가 된 게시글의 프린트 자료)
3) 인적증거자료
- 개인의 경우 : 신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제공받은 신분증 사본은 요청 하신 사항이 처리 된 후,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4) 저작권자 증명 자료
*관련 URL: http://cs.daum.net/redbell/right/copy_fax.html (양식 다운로드 가능)
보내실곳 주소: 우편번호 690-709) 제주특별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홍승균 앞
FAX: 02-6008-0677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생각나는 여름, 고객님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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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보다 못한 다음의 답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메일이더군요.
예전에 네이버가 다음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퍼가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원문처럼 취급되는
모습을 지적한 글이 생각나네요
네이버야, 안드로메다로 개념 좀 그만 보내라!!!
도아님의 글을 퍼다가 네이버 지식인에 붙여넣기 하는 모습을 지적했는데요이거 네이버만 안드로메다로 개념이 간게 아닌듯 합니다.
1년전 이맘떄 퍼간글이 네이버 메인의 영화평에 노출되어서 원작자가 항의햇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떄 네이버는 항의를 즉각 받아들여서 글을 메인에서 삭제 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2007/04/09 - [세상에 대한 쓴소리] - 네이버의 어이없는 운영실태
그런데 다음은 원작자가 요청을 해도 내려지지가 않네요. 상담원도 인정하고 누가봐도 즉 글 올린 시간만
봐도 뭐가 원문이고 뭐가 퍼간글인지 다 아는데 말이죠.
그리고 퍼간글은 얼마나 또 많이들 퍼갔는지 1리터로 100km라고 다음에서 치면 똑같은 글
쭈루룩 다 나옵니다
펌글이 내 글을 퍼갔다고 내가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팩스로 제 신분증 집어 넣어야 하는 모습에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글은 몰라도 네이버처럼 다음 메인에 노출된 글 만큼은 이런 권리침해 어쩌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말고 상식선에서 충분히 처리 할수 있었을텐데
아쉽기만 합니다.
앞으로 다음 메인에 올라온 글이 퍼온글인지 원문글인지 확인과정을 좀더 철저하기 바라며
사람이란것이 실수도 있으니 퍼온글이 올라서 원작자가 항의하면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빠르게 처리
했으면 합니다. 저 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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