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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구글

테러범에게 광고비를 준 유튜브. 조회수 1만회를 넘어야 광고 노출 허락한다

by 썬도그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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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사랑입니다. 세상 온갖 동영상 재생 사이트가 있지만 유튜브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광고를 쉽게 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BJ들은 아프리카의 별풍선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더 많다고 하죠.

그러나 유튜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유튜브가 고속 성장한 이면에선 불법 콘텐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과 음악을 유튜브에 마구잡이로 올렸고 유튜브는 초기에는 이걸 방치했습니다. 지금이야 노래가 들어간 영상들은 저작권에 걸린다면서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심한지 여의도 불꽃축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바로 비공개로 돌리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꽃축제 할 때 배경으로 깔린 팝송들이 저작권에 위배된다면서 영상을 막더군요.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방지 장치는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저작권 위반 방지 장치는 유튜브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여러 메이저 음반사와 방송 영화사들이 유튜브의 악행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5~6년 전 유튜브는 불법 영상물의 해방구처럼 다양한 불법 콘텐츠가 마구잡이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강력한 저작권 위반 감시 기능을 피해서 화면의 비율이나  크기를 조절해서 업로드하는 편법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5~6년 전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HD 화질로 업로드한 최신 개봉 영화들을 보자마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저작권자가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게 해 놓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페이스북이 콘텐츠 저작권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튜브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이네요

유튜브는 2007년부터 동영상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초반 또는 하단에 붙은 광고 수익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창작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광고가 붙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튜브 광고 수익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급하고 불쾌한 영상, 테러 장면을 담은 영상 등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호기심에 클릭하게 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영상물에 광고가 붙어서 저질 영상 업로드 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테러범이 올린 영상에 광고가 붙어서 테러범에게 수익을 주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고주들은 유튜브에서 광고를 빼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광고비가 어느 영상에 노출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이러니 IS라는 괴리집단 영상물에 광고가 붙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유튜브 창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화 콘텐츠 창작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소개 또는 리뷰 영상물들은 영화 속 장면들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이거 저작권 위반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영화사들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영화 홍보 효과가 있어서 묵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지면 다 불법이죠. 


재생 시간 1만 시간이 넘지 않으면 광고 달 수 없게 만든 유튜브  

최근 유튜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혐오, 테러범, IS괴리집단, 불법 콘텐츠 업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조회수 1만회를 넘으면 유튜브 창작자나 채널을 살펴 본 후에 광고 삽입을 허락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문턱이 낮아서 너무 쉽게 광고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IS나 테러범들이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고 광고를 달죠. 

이에 유튜브는 문턱을 높여서 1만 시간의 재생 시간을 갖춰야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재생 회수 1만회는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쉽게 도달하는 재생 회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턱을 높였다고 하지만 크게 높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튜브 창작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아닙니다. 

심사는 몇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재생 회수가 1만회가 넘은 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책 위반 활동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정책 위반 사항이 없으면 광고가 게재됩니다. 그러나 전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1만회 재생과 함께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과도하게 많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게 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싫어요가 많은 영상물들은 유튜브 관리자가 판단해서 예외로 적용해야죠. 

유튜브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뭘할까요? 지금도 페이스북에는 많은 불법 콘텐츠와 유튜브에서 불펌한 자료 그리고 불법 업로드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어떤 대책과 필터링 장치를 갖추었는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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