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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대한 단소리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면 벌금형

by 썬도그 200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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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면 벌금형


최근에 네이버및 다른 포탈들의 실시간 검색어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실시간검색어에 걸린 기사나 블로그의 포스트는
순간 접속자를 3천명까지 끌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 파괴력과 파급효과는 대단한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구
그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방송연예인들의 이슈와 화젯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엔 그런 실시간검색어를 이용한  스타들의 쇼핑몰 검색어 순위올리기
프로젝트는 대단한 성곡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포탈을 통한  쇼핑몰 홍보
마케팅은 이제 트랜드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홍석천의 쇼핑몰은 아에 대놓고
 쇼핑몰이름을 네이녀와 네이놈으로 지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병폐를 지적한 포스트를 지난번에도 올렸습니다.

스타들 쇼핑몰 띄우기에 열올리는 신문사와 포탈


하지만 포탈은 포탈 나름대로 고민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정통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7월30일에 발표한 정보통신만 개정법안에
경제적 이익 취득, 명예훼손, 불법 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자수 10만명 이상의 22개 포탈사들은

  -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포털사 : 22개)는 정보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기술적 조치 : 동일 IP 또는 특정 IP 집단에서의 다량 클릭 방지
   ※ 관리적 조치 : 블랙리스트 확보 및 운용


를 준비해야합니다. 

다른 포탈들은 모르겠지만 네이버스토리에 보면 네이버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더군요.

2) 한 명이 같은 키워드를 열 번 입력하면, 열 번 검색된 것으로 카운트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에서는 일정한 단위시간 안에 한 명이(IP기준) 같은 키워드를 중복해서 입력하는 경우, 이는 한 번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한 사람이 ‘브래드 피트’를 100번 검색 창에 입력하더라도 이는 단 한 번 입력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3)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 창에 나타나는 키워드를 직접 클릭하는 것은, 검색어 순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른 키워드를 클릭해보신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에 나타난 키워드를 클릭하는 것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입력된 키워드만을 검색어 순위 산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도 모니터링을 하나요?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검색어 입력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의미 없는 오타, 욕설 등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부득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토리에서  발췌 -----

저 중에 경제적 이익 취득의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는것에 대한 네이버의
대책은 없군요. 앞으로  네이버는 연예인 쇼핑몰과 같은 검색어가 올라오면 모니터링하여
순위밖으로 빼야할듯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강화도 이루어져야 할듯 합니다.

네이버의 킬러서비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이젠 네이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포탈들이 따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의 급한 성격과 빠른것 좋아하는 성향을
제대로 간파하고 만든 서비스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지만 병폐도 많앗습니다.  황우석 지지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시위라든지 디씨인들의
광클로 인해 전혀 뜬금없는 검색어들이 순위에 올라오고  너무나 허약한 실시간검색어
써비스로 인해 눈쌀이 찌푸러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광클로 경제적이익이나 명예훼손등을 할경우 포탈사나  그 주도자들 모두에게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그런 광클질이 없어져야 겠죠. 




아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정보검색서비스


□ 현황

 o 최근 영화․음악․웹사이트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팬클럽 등이 인기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

 o ‘07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결과 네티즌의 55.1%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음란․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하고 있음

□ 관련 제도의 문제점

 o 경제적 이익 취득, 명예훼손, 불법 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 개별 법마다 구성요건과 과벌 절차가 달라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팬클럽 등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목적의 순위 조작은 형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o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나,

  - 검색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치를 성인인증 없이 알려주는 것은 위법 여부가 불명확 함

□ 개선 방안

 o 누구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검색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포털사 : 22개)는 정보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기술적 조치 : 동일 IP 또는 특정 IP 집단에서의 다량 클릭 방지
   ※ 관리적 조치 : 블랙리스트 확보 및 운용

 o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불법정보의 확산 방지

  -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두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알릴 경우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  하도록 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이 외에도 이 개정법엔 눈여겨 볼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개정추진 참고자료(7_2007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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