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헬멧의무화1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하지 말라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 정책 카메라는 상업 사진을 촬영하면 돈을 버는 도구가 되고 사진기자가 촬영하면 보도 사진이 되어서 보도 목적의 사진이 됩니다. 예술 사진가가 촬영을 하면 예술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운동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는 레저용품이 되고 집 근처 마트나 주민센터나 공원에 가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는 이동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자전거라는 이름에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9월부터 헬멧 의무화로 피해 받는 근거리 이동용 생활자전거 사용자들전 자전거 근거리 이용자입니다. 근거리 이용자라고 해서 운동용, 레저용으로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운동 삼아 타기도 하고 근거리 이동용으로 타기도 합니다. 안.. 2018.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