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IT월드

블로그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by 썬도그 2008. 12. 26.
반응형
평소에 스피커를 켜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음악이 나오면 황급히 스피커를 꺼버리거나
뒤로 버튼을 눌러  다른곳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편식성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음악이란것이 너무나 상대적이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리이지만 그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기차소리와 비슷한 소음으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나이드신 그러니까 40,50대이상의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면 배경음악을 많이 깔아 놓으시더군요.
물론 일반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는 공감하실것입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좋아하는 음악을 깔아 놓는데  글 읽는데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뭐 그래도 저 같이 까칠한 분이 아니라면 음악이  윤활제 같은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블로그에 포스트 배경음악 까는 것도  퍼가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다음과 네이버의 실무자들이 불법음원 유통 방조의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난후  부랴부랴 두 포털이 불법음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전에 블로거들도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몇개 적어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음악소리가 나온다면  모두 저작권 위반!!!

제가  어떤사항들이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해서  저작권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상담전화번호 02-2669-9972)

Q :  단순링크만 해도 저작권 위반인가?

A :  링크를 눌렀을때 화면이 바뀌면서  음원이 있는 싸이트가 나오는 셈플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Q :  음원은 내 블로그에 있지 않고  다른곳에 있는 음원을 음원 플레이 등록정보를 통해 내 블로그에 삽입했다. 저작권 위반인가?

A :  그런것을 플레이링크하고 한다. 저작권 위반이다.


Q :   내가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위반인가?

A : 당연하다.  블로그나 파일공유싸이트에 올린 모든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CD플레이어나 사적으로  듣는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외에 공유의 목적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Q :  음원의 주인인 가수나 기획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음원을 신고할수가 있나?

A : 이번에 저작권경찰이 새로 생겼다. 전국에 4개팀이 운영중인데   이 불법음원은  140조 2항에 의해비친고죄가 적용된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네이버에 문의했을때는  음원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를 받아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이버가 경찰이 아니기에 다른 입장이기에 그런 말을 한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음원유통을 방조한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불법음원 당장 다 삭제해야 할듯 합니다
Q :  플레이링크가 저작권 위반인지  몰랐다면   죄를 묻지 말아야 하지 않나?

A :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요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블로그에 음악소리 나온다면 다 삭제 하셔야 겠습니다.
학생들이야  서울시에서 계몽이 중요하다고 하여 유예기간과 반성부터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데
성인이면 벌금 물겠는데요.  지금 블로그 점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음원당사자가 허락한 경우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