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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단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요. 멋진 건물들이 많아서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곳엔 멋진 건물과 함께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대가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게 올해 초였는데요. 저 강위에 떠있는게 다 갈대입니다. 무성한 갈대를 다 자른듯
해 보이기도 하고 원래 저런지는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이 푯말보고 원래 무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성한 갈대밭이 아니면 애로행위를 할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푯말보면서 여러 잡생각이 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응?) 그리고 애로행위를 한다고 형사처벌까지 당하나?
인터넷을 뒤져보니 풍기문란 행위는 식품법 42조에 의거아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매매춘 여성들을 위해 만든 법 같기도 하더군요.
매매춘여성이야 저 법말고도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갈대밭에서 애로행위를 하는게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판단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그 밑에 문구도 재미있습니다. 생태계보호구역
애로행위가 생태계보호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갈대밭 깊숙히
들어가는 관계로 갈대를 밟고 부러뜨려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저 푯말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파주출판단지
가시면 갈대밭길가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저 푯말을 만나실수 있습니다.
덧붙임 : 댓글에 보리 어로행위?? 에 덧댄글자라고 지적이 있네요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어헤라 디혀 낚였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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