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눈속에서 폐지수거하는 노부부글을 읽고

by 썬도그 2008. 2. 26.
반응형



눈속에서 폐지수거하는 노부부


라는 글이 다음블로거뉴스에 올라왔더군요. 글 내용은 폐지수거하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폐지수거하시는 노인분들 많이 만나뵐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글쓴분은 정부의 서민정책을 질타를 하네요. 흠..
이런식으로 한가지 세세한 일을 가지고 정부를 질타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전국에 폐지수거하는 노인분들이 한분이라도 남지 않으면 저런식의 글이 없어지겠죠.  정부의 정책을 질타해야지
저런식으로 질타하는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제가 저 상황이였다면 먼저 두 노부부의 연세를 여쭈겠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이신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니 연금을 수령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 올 8월이 지나면 65세 이상인 분들도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
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8년도에는 전체 500만명 중 약 3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요?

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이며,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도 노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  일하는 젊은 사람 한사람이 노인 두명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글을 쓴 분은 새로운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네요.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취임전에 한일이  보건복지예산 1400억원 삭감이었습니다.
희망을 걸곳에 걸어야죠.  예산삭감해 놓고  서민걱정하는것은 이율배반적 모습이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