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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알아두면 편리한것들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개념 설명서

by 썬도그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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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한 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무슨 개념인지 몰라서 물어보니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자세히 나오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걸 자세히 담은 콘텐츠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관심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고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는 절세 방법을 아주 잘 압니다. 절세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걸 아주 잘 이용하죠. 반면 돈에 관심 없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세금을 달라는대로 다 줍니다. 절세 방법이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세금을 덜 내서 돈을 버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여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잘하면 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개념 정리를 잘하면 소비를 보다 스마트하게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쪽으로 결제 수단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 신용카드로 살지, 현금카드로 살지 잘 구분해서 구매를 합니다. 

연말정산이 뭐고 왜 하는 것인가?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월급을 받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 선물도 많이 하고 친구들고 함께 술자리를 하고 술을 쏩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난 후 월급명세서와 함께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은 통장에 월급을 묻히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월급 지급 총액이 있고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떼어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직장인들은 다 내야 하는 것이기에 제외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인 국방, 도로, 교육, 의료 등등의 국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일정한 기준으로 떼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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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제대로 때어간다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에 그 형편에 맞게 떼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원인 A와 B라는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A는 싱글이고 부양가족도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B는 토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국가는 어느 사람을 더 우대해 줄까요?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더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A에게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고 B는 덜 떼어갑니다. 

그러나 국가는 A와 B의 형편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럼 B가 아이들 키우느라 쓰는 돈은 많고 부모님도 모시니 세금 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형편을 모르니 덜 떼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일단 급여에서 소득세를 정해진 일정한 비율로 떼어가고 나중에 B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증명을 하거나 내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탕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소비를 했으니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고 증명하면 국가는 그 형편과 노고를 감안해서 소득세를 떼어간 것을 돌려줍니다.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미리 떼어가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에서 직장인 각자의 형편을 직장인들의 서류 등으로 증명을 하면 그에 맞게 세금을 더 걷거나 돌려주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돌려 받지만 소비를 하지 않거나 형편이 좋은 분들은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돈을 토해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이나 탕진 잼에 빠진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이 됩니다. 

전 원천징수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들을때마다 짜증 났던 기억이 나네요. 뭐 주변에서 설명을 해줘도 기본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급여명세서라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걸 그랬어요. 원천징수는 막 떼어가는 건 아니고 대충 이 연봉 구간대의 근로자 분들은 1년에 소비를 이 정도 한다고 판단해서 연봉에 따라서 과세비율을 정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비율은 연봉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이란?

직장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내가 월급으로 얼마 받는지 국세청이 빼꼼히 들여다 보는 소득이죠. 그런데 이 근로소득에도 소득세를 얼마나 떼어갈까요? 이는 내가 번 연봉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소득을 떼어가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월급의 근로소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성과급으로 여기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떼어가는 소득으로 식대, 학자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 휴직 수당, 야간 근무 수당, 국외 근로 소득 등등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기에 총액만 보지만 그 총액을 세분하면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월급 x 12 = 연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중에서 비과세소득인 식대, 학자금,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빼야 합니다. 그 비과세소득을 뺀 연봉을 순수 연봉 즉 총급여액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 순수 연봉 즉 총급여액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그 순수 연봉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거의 변하지 않고 2021년 연말 정산(2022년 1월 중순부터~3월 10일까지 하는)도 2019년 과세 표준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총 급여액이 1,200원 이하는 기본 세율이 6%인데 직장인은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월급이 180만 원이 넘어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총급여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신입 직원들이 많을 텐데 이 분들은 기본 세율이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연봉(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인 기본 세율 15%이니 소득세로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걸 연말에 내야 한다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나 직장인들의 월급은 소득세를 미리 때고 주기에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라는 명목으로 미리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소비를 했고 그걸 증명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세로 너무 많이 떼어갔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줍니다. 이걸 13월의 월급인 환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를 너무 적게 했다면 세금을 너무 적게 떼어갔다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했다는 증명 서류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의 카드명세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이 총급여액을 낮춰주는 각종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순수 연봉(총급여액)을 낮춰서 기본 세율을 크게 낮춰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잘하는 분들은 각종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를 알뜰살뜰 챙겨서 과세표준 소득 구간을 크게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분은 기본 세율이 24%로 소득세로 1,200원을 내야 하지만 소득 공제를 통해서 총급여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추면 기본 세율이 15%로 대폭 낮아져서 소득세로 675만 원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1200 - 675 = 525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득 공제, 세금 공제는 다음편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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