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가 이목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에 비례해서 책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 허용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문제가 되고 차단하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전만 해도 영화 하이라이트만 짜깁기 해서 업로드를 한 많은 영화 리뷰어들이 최근에 영화 영상을 예고편으로 한정하고 자신이 직접 나오는 이유가 유튜브가 음원 및 영상물의 강력한 콘텐츠 ID를 시행해서 영화 영상 짜집기한 영상 수익을 원작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 ID는 음원과 영상의 원작자가 자신의 음원과 영상을 등록하면 원작자의 음원과 영상을 이용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광고 수익은 원소스를 제공한 원작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K팝 커버댄스나 기존 상업 곡을 부르는 커버곡을 부르는 분들은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없습니다. 단 강연이나 행사 진행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중에 욕이 나오는 영상까지 제지를 하면서 점점 지상파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 유튜브 약관은 그 파괴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겨우 1천 명 구독자를 넘겼지만 년 4,000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광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서 수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업 유튜버들에게는 12월 10일 약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t/terms?preview=20191210#main
12월 10일 변경되는 유튜브 약관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하는지 보죠.
1. 이벤트나 선물로 구독자와 시청시간 올리면 안된다.
유튜브는 누구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유명 유튜버가 일본에서 시체 동영상을 올리면서 갑자기 저품질 동영상을 걸러 내겠다면서 구독자 1천 명, 1년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제한을 겁니다. 아니 문제는 유명 유튜버가 저질렀는데 애먼 1천 명 이하의 유튜버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이후에 초보 유튜버들이나 유명 유튜버들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큰 상품을 걸고 구독자 이벤트를 시도합니다. 한 마디로 경품 추첨이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한 이 구독자 이벤트는 단 시간에 구독자 숫자를 늘리고 동시에 시청 시간도 늘릴 수 있어서 참 많이 애용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독자 늘리는 것은 편법입니다.
유튜브는 이런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광고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뻥튀기된 구독자 숫자의 거품을 끄기 위해서 12월 10일부터 구독자 이벤트는 전면 금지시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하다가 3번 걸리면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지 않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이벤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무튼 앞으로 선물 이벤트 하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상품 리뷰 중에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원고료를 제공받으면 영상에 유료 광고나 제품을 협찬받았다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미 블로그는 리뷰 하단에 원고료를 제공받았다고 적고 있죠. 이게 유튜브에도 적용됩니다.
덫붙임 : 블로그 이웃분이 유튜브는 가짜 계정, 어뷰징으로 구독자 수 늘리고 좋아요 늘리는 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목적이지 기존처럼 구독자 이벤트는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관련 영상 올라오면 소개하겠습니다.
2. 음악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유튜브로 음악 스트리밍 방송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 팝이나 가요를 틀어 놓고 방송을 하죠. 앞으로는 이런 스트리밍 음악 방송이 금지됩니다. 음악 방송 채널들은 큰 타격을 받겠네요.
3. 돈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의한 해지 및 정지 사유를 보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액세스나 귀하의 구글 계정의 본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가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구독자가 10만 명이건 1만 명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안 되는 즉 광고주들이 광고를 달아줄 만한 채널이 아니면 유튜브가 판단해서 모두 노딱을 먹이거나 삭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올리는 영상마다 노딱을 먹고 있는 채널들이 앞으로는 삭제될 수도 있네요. 정치 유튜버들은 광고주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이 정치 채널들과 혐오가 가득한 비하와 욕설이 가득한 채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 딱지를 붙여서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 보세요. 남 욕하고 혐오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현혹하고 선동하는 저질 영상에 누가 광고하고 싶어 하겠어요. 앞으로는 광고주님 화나게 하거나 광고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널은 유튜브가 삭제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아동 관련 동영상은 몽땅 유튜브 키즈로 이동
이번 12월 10일 유튜브 약관 개정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유튜브 동영상마다 아동 관련 동영상인지 체크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전 아동 관련 동영상이 없지만 보람 튜브 같은 아동 채널은 몽땅 유튜브 키즈로 강제 이동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아동을 이용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아동 학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그 방송을 보고 변화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유튜브가 수천 억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는 13세 이하의 아동 계정을 통해서 아동의 취향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가 걸렸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앞으로 아동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아동과 부모가 함께 나오는 것을 넘어서 아동 캐릭터가 등장해도 어른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아동용 콘텐츠 등 아동이 볼만하고 아동 관련 콘텐츠는 몽땅 유튜브 키즈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펭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펭수는 고학년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인데 저 같은 중년도 좋아합니다. 펭수가 유튜브 키즈로 옮기면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유튜브 키즈 가보시면 유튜브와 많이 다릅니다. UI도 그렇고 구독 버튼은 있지만 조회수도 좋아요 숫자도 표시 안 합니다.
무엇보다 광고 수익이 확 떨어집니다. 유튜브는 키즈 채널에서 맞춤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몇몇 분들이 유튜브 키즈로 가면 광고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의 랜덤 광고나 제목과 태그를 보고 관련 광고를 붙이는 맥락 광고는 그대로 나가고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저장한 쿠키를 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검색했는지 아는 쿠키를 이용한 맞춤 광고만 앞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맞춤 광고가 가장 광고 효과가 좋고 저도 맞춤 광고는 자주 누릅니다.
여러모로 큰 변화가 다가오네요. 유튜브도 호시절은 저무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화된 콘텐츠,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질 좋은 콘텐츠가 많아서 광고주들이 돈을 싸들고 유튜브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쉽게 조회수 올리고 악성 콘텐츠로도 광고 수익을 내던 시절은 점점 저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