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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카메라

무음 카메라는 잘못이 없다.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by 썬도그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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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우리는 원인 보다는 그 원인의 결과물인 현상만 현미경 비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백날천날 현상만 비판하면 그 현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음 카메라는 사용자가 문제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한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카메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셔터소리입니다. 한국은 국내법에 기본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셔터음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 카메라에 셔터음을 강제로 넣은 이유는 '몰래 카메라' 때문입니다. 워낙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셔터음을 강제로 넣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할 때 셔터음으로 주변 사람과 촬영되는 당사자가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불편한 점도 늘었습니다. 조용한 강의실이나 도서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셔터음이 크게 나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서실에서 책의 이름을 메모하려다가 책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메시지로 보내주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무심결에 카메라로 책 표지를 촬영하다가 '찰칵'하는 큰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 본 기억이 나네요

이후 전 '무음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는 셔터음이 나지 않는 카메라 앱으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로 검색하면 다양한 무음 카메라 앱이 나옵니다. 이 무음 카메라는 1년에 10번도 안 될 정도로 사용빈도수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정숙을 요하는 곳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이 리모델링 후에 새롭게 변신 했습니다. 이걸 블로그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무음 카메라를 실행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덕분에 소리 없이 조용히 구석구석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면 셔터 소리에 다들 돌아보고 짜증내 했겠죠. 

무음 카메라의 유용함을 잘 느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마시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같은 도구지만 애용하는 분이 있지만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이나 몰래 카메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로 부정부패 현장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자체가 그렇죠. 우리는 카메라 덕분에 수많은 일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공유하고 웃고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할 것도 그냥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카메라로 원하지 않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관음증이 가득 담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몰래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몰카족들이 무음 카메라가 늘어서 몰래 카메라를 더 많이 촬영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니까요. 그러나 무음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도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우리는 실명제를 하면 악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네이트 뉴스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악플이 크게 줄어든 느낌은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악성 댓글이 네이트 뉴스에서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무음 카메라 앱이 늘었다고 놀랄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몰카족들은 계속 사진을 찍을테니까요. 


무음 카메라 보다는 몰카 형량을 늘리고 형평성 높은 판결이 더 중요하다

최근 홍대 몰래카메라 문제로 여성들이 대규모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인데 여성이 피의자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면서 남자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피의자면 느릿느릿 건성건성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수치화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경찰들이 여성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서 대충주의로 처리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전 몰래카메라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음 카메라가 아닌 몰래카메라, 불법영상을 촬영한 촬영자에 대한 호된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보다 5배 이상 무겁게 형량을 올려야 합니다. 몰카 촬영했다가 아주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몰카 판결의 형평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판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몰상식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죠. 그러나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반면 34살의 회사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무조건 일벌백계로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무음카메라

칼을 요리사에게 주면 멋지고 맛 좋은 음식을 만들지만 칼을 강도에게 주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카메라라고 해도 선인이 사용하면 멋진 풍광을 촬영하지만 악인이 사용하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남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카메라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음 카메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원인은 사람이지 무음 카메라나 카메라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무음 카메라를 걱정하고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강도를 잡고 칼이 잘못했네! 칼을 다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키고 두렵게 하는 높은 형량과 몰카 촬영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심한 꾸지람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회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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