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NS에 사진 올리기1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 올리기에 철퇴를 내리친 프랑스 세상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압니다.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내 새끼가 최고고 최고로 예쁘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못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관적인 시선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니까요.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진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부모, 자녀 사진 동의 없이 SNS 게재시 징역형 가능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자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부모를 상대로 자녀가 소송을 재기하면 징역 1년 형이나 4만 5000유로(약 6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 2016.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