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채증3

세상에서 가장 못난 카메라는 경찰 카메라 2008년 미국 쇠고기 시위 당시 경찰들은 시민들의 카메라 때문에 많은 곤혹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들은 시민들의 폰 카메라나 DSLR 때문에 위법 행위나 불법 행위를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위법, 불법 행위는 시민들의 감시가 촘촘할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단체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경찰도 법을 안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평화 시위 및 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관 7:2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정도면 위법의 행위가 명명백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솔직히 차벽은 시민 통행권을 막는 위법 .. 2015. 11. 13.
공무중인 경찰관은 초상권이 없을까? 초상권에 대한 궁금증을 묻다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한 외국통신사 소속의 사진기자의 사진을 경찰이 삭제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은 촬영해도 된다면서 해당 사건이 기자가 아니였더라도 사진을 지우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고 사진기자라면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강요죄(제 324조)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집행 취재 초상권 주장 "사진 지워주세요" 황당 기사보기 전 이 기사 내용을 철석 같이 믿고 공무원의 공무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 사진을 찍어서 배포해도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싶.. 2015. 9. 14.
우리안의 프락치 시민들끼리 의심하다 어제 오마이뉴스 시위 생중계를 보다가 저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밤10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광화문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이 있더군요. 처음으로간곳은 교보문고 정문쪽으로 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버스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놈 잡아라 달아난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분은 도망가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그분을 둘러 쌓습니다. 분위기 정말 험악해 졌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시민들이 프락치라고 의심했습니다. 신분증이나 명함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방송기자들도 카메라를 높이 올려서 찍기 시작했스빈다. 그분은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라구요. 난 아니예요. 시민들은 그럼 왜 도망갔냐구 신분증 꺼내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 도망간것이.. 2008. 6.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