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파라치1 신문기사 전체를 퍼서 나르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요즘 신문기사 전체를 퍼와서(기자이름까지 퍼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일명 펌질은 불법입니다. 최고 5천만원인가 벌금을 물고요 친고죄도 아니라서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바로가기 이곳에 이용규칙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퍼올때는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링크하는 직접링크 까지만 허용합니다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 퍼오는것도 반복적 사용이 아닐경우만 허용합니다 그런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조건 퍼다 나르다가 저파라치에 걸리면 법률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아무리 매달러서 우는소리해야 소용없습니다. 금액을 깍아주면 깍아주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누군 바주고 하면 소문나서 걸리기 전까지 엄청나게 퍼서 나르기 때문이죠. 작년에 모 커뮤니티 싸이트에 무단기사를 퍼다 날라서 신고.. 2007.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