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문제1 공무중인 경찰관은 초상권이 없을까? 초상권에 대한 궁금증을 묻다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한 외국통신사 소속의 사진기자의 사진을 경찰이 삭제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은 촬영해도 된다면서 해당 사건이 기자가 아니였더라도 사진을 지우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고 사진기자라면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강요죄(제 324조)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집행 취재 초상권 주장 "사진 지워주세요" 황당 기사보기 전 이 기사 내용을 철석 같이 믿고 공무원의 공무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 사진을 찍어서 배포해도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싶.. 2015.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