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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3

에펠탑 야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다? 건물 저작권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에펠탑의 야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고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왜 에펠탑 야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불법인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을 낮에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지만 야경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유포하면 불법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작한 예술, 음악, 문학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몇 년 전에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카메라 주인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물이 촬영한 사진이고 동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작 활동으로 만든 것.. 2019. 4. 2.
조중동의 신문고시법 위반을 감싸는 듯한 공정위 선생님은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바르지 못한 처신을 한다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검사가 정치검사가 되어 어떤 사안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그 검사는 검사가 아닌 일개의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한다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동을 누가 곱게 볼까요? 몇주 전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일보인데 신문 구독을 부탁하더군요. 한 6년전에 동아일보를 보다가 하도 열이 받아서 끊어 버렸습니다. 조중동이라는 단어도 생소해 했던 시절이었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문 못 읽겠다면서 끊어 버리시더군요. 온통 한나라당 찬양글, 보수 일색의 기사들만 읽다가 화가 나셨습니다. 동아일보를 끊고.. 2012. 1. 15.
블로그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평소에 스피커를 켜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음악이 나오면 황급히 스피커를 꺼버리거나 뒤로 버튼을 눌러 다른곳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편식성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음악이란것이 너무나 상대적이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리이지만 그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기차소리와 비슷한 소음으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나이드신 그러니까 40,50대이상의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면 배경음악을 많이 깔아 놓으시더군요. 물론 일반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는 공감하실것입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좋아하는 음악을 깔아 놓는데 글 읽는데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뭐 그래도..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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