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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월드

아이폰 JailBreak(탈옥)하면 아이폰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특허등장

by 썬도그 201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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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이라고 하죠.  아이폰 iOS를 해킹해서 여러가지 부가기능및 인증혹은 검증받지 않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아이폰 탈옥이라고 합니다.  JailBreak라는 이 행동은  애플측은 불법이라고 하는것 같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짜증스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아이폰 탈옥이 활성화 되면 만에 하나 애플의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유료 앱어플을 해킹해서  아이폰 탈옥버젼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면 애플이나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엔 실제로 유료 앱이 해킹되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팟터치로 탈옥시도했다가 요단강 건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무서워서 안하고 있습니다. 탈옥시키다가 사망하면  애플에서도 A/S안해주거나 비싼 돈을 받죠

애플은 이런 탈옥범(?)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유저와 탈옥 유저를 구분해 내는 기술을 특허냈습니다.


Future iPhones, iPads could recognize, adjust for individual users  라는 기사에 따르면

애플의 특허기술은 누가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음성지문시스템, 사진분석, 심장의 고동소리등을 분석해서 해킹시도를 검출 한다는 이 특허 기술은
Jailbreak(탈옥)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검출하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게 들어 났습니다.



기술에 따르면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 습득이나 도둑이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폰내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본래의 원소유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원격서버에 비밀스러운 개인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기술은 더 나아가 자동으로 허가받지 않는 사용자의 사진을 찍어 , 키입력이나 통화 통화기록 GPS좌표등을 이메일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미로 통지됩니다.

이 기술은 이이패드를 사용하는 유저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바뀐다는 혁신적인 기능을 위한 과도기적 기술이지만
다른 사용자가 혹은 도둑이 아이폰내 데이터를 훔치는것에 대한 방어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사용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이 기술은 그 무허가라는 부류에 JailBrea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탈옥하는 분들도 무허가 사용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나중에 애플이  탈옥자들에게  무허가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막아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술을 아이폰 아이패드말고 노트북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넷북같은 경우 크기가 작아서 분실 위험이 많은데 분실하면 바로 핸드폰이나 메일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알리고  그 위치를  GPS로 콕콕 찍어주거나 사용내역을  원 소유자에게 알려서  돌려 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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