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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온라인 공직선거법위반 네티즌 구속하다

by 썬도그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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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이 많은 것은 온라인선거법인데요.  특정후보 지지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블로거는 괜찮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네요.  한국은 시법케이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정를 하고 한듯하네요

전문 사이버 선거꾼 무더기 적발 기사보기

무슨 돈까지 받았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그 선거법이 발효되기전인 지난 1월달 글도 해당되는듯히 말하네요. 이거 뭐 법이 왜 이런건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비방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된건지
없는 거짓정보 생산해서 올려서 걸린건지도 모르겠구요. 신문만 읽어보면 단순히 지지한다는
글도 실제로 처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신문의 글도 살펴봤습니다

'후보 비방' 적발 잇따라 기사보기

진주지방만이 아니네요 서울도 14차례 이명박씨 비방글 올렸다가 구속됐네요
ㅎㅎㅎ 14번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각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등 70개 사이트에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무려 360회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기사중 일부 발췌--


위 내용으로 보면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개인홈이 아닌 언론사나 포탈게시판같은 공공성이 높은 쪽은 심하게 단속하나보네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노바님 싸이트에 관련글이 있군요

출처 http://trivial.tistory.com/149

선관위 직원이 처음 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한 두 번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만약 블로그에 특정 정치인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고 나아가 비난하는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명박씨의 운하 공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말은, 블로그는 포털 게시판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의 예로 포털 게시판, 댓글에서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글 끝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직접적인 선거 의사 표명(찍는다/안찍는다)만 아니라면 문제 없을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떄마다 기준이 정확하게 없어서 이런글 쓰기도 힘드네요
이게 가장 무섭다는 자기검열인가요? 그리고 그런걸 선관위는 노리고 있나요?
아 5공의 내음이 피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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