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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블로그에 연예인및 유명인 사진 올리면 저작권,초상권침해

by 썬도그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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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짤방이라고  사진하나라도 올리는 분 참 많죠.   저 또한  그런 블로거입니다.
사진이 없이 텍스트만 있으면 그 글이 아무리 좋아도  읽기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관련사진을 올리는데  이 사진 올리는것중에 연예인및 유명인 사진을 올릴때 주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과 초상권법에 저촉될수 있다고 하네요.
방금  저작권위원회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저작권, 초상권 위반입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연예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진 저작권과  연예인이 가진 초상권입니다.



저작권 위반  부분

연예인들 사진을 찍는 부류는 크게  일반인들 즉 팬들이 찍은  디카사진과   사진작가나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팬들이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찍은 연예인 사진을 불펌해서  문제가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게 사진작가나 사진기자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를 보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분쟁에 휘말려  벌금이나 합의금을 낸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 부분

일반인들은 초상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초상권을 주장하기에는  일반인보다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퍼블릭시티권인데  몇해전에  배용준씨등 몇몇 연예인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상업적인 용도 즉  광고나  전단지에 무단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고  법원에서도
퍼블릭시티권을 인정해서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블로그와 카페인데  보통의 블로그들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기에 별 문제가 없을듯 하나  요즘 블로그중에  광고를 달고 있는 블로그들이 많은데  수익을 내고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예인이 블로그에게 초상권이나 퍼블릭시티권을 요구한 사례나 판례가 없습니다.


영화나  동영상 캡쳐사진도  위법행위입니까?

네 위법행위입니다.  동영상 제작사인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28조에
보도비평, 연구등  전문적인 글쓰기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사진 올려놓고   한두줄 적어 놓는것은  정당한 비평이나 창작물이 아니기에 위법행위입니다.  창작범위가 많고   사진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만 
보도비평, 연구자료로 인정 받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보통의 블로그들은  별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문제는  애드센스 같은 광고를 달고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블로거들은 문제가 생길듯 합니다.  특히 연예블로거들은  수익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연예기획사에서  본보기로 혹은 쓴소리 많이 하는 블로거를  초상권 (퍼블릭시티권)을  걸고 넘어가면 크게 당할수도 있겠네요.  애드센스같은것을  상업적인 활동으로 봐야하는지 안봐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먼저 담겨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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