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기/서울여행

여기서 동영상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 없이 막기만 하는 문화재 촬영

by 썬도그 2020. 11. 24.
반응형

여기서 동영상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오즈모 포켓으로 곳곳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관리자의 제지로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고 지시사항이라서 사진은 상관 없는데 동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북촌문화센터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으로는 소개를 못하겠네요. 좀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왜 괜찮고 동영상은 안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시에게 문의하라고 하네요. 이유를 알고 합리적인 이유면 납득이 가지만 무조건 촬영하지 말라는 소리에 좀 황당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마침 서울시 관계자 분이 입구에 계셔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옥 체험 공간인 북촌문화센터 동영상 촬영 금지 이유를 물어보니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을 금지하기 위함이랍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이런 곳이 또 있었고 그때도 자세히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작년에 덕수궁 옆 중명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상업적인 용도로 촬영하려면 허락을 받고 촬영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건 이해합니다. 여기서 광고나 자신들의 제품 홍보 영상이나 각종 수익을 낼 목적의 영상을 촬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은 저작권 개념이 잘 발달해 있고 전문 영상 제작 업체들은 그런 법이나 행동강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공공장소로 착각하고 모델 대동하고 결혼식 촬영하다가 쫓겨나는 분이 있지만 결혼 사진사 분들도 문화재에서 사진 촬영하기 전에 촬영 목적을 적고 촬영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합니다. 

상업적인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는데 유튜브는 상업적 공간일까?

youtu.be/6-69m2r-zKA

북촌문화센터는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뒤져보면 동영상 촬영해서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걸리면 됩니다일까요? 그럼에도 촬영하지 말라면 안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 분과 이에 관해서 한 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고 따르겠지만 전 상업적 촬영 목적이 아닌 이곳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홍보 목적인데도 금지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라는 공간은 구독자 1천 명이상 연간 재생시간 4천 시간 이상인 채널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이하는 돈을 벌 수 없는데 유튜브는 무조건 안되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매체가 그렇지만 홍보 목적과 수익 목적이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 홍보가 아닌 이곳을 세상에 홍보할 목적으로 촬영한다고 말을 해도 그 결과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싫어서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나 봅니다. 그 여파인지 몰라도 북촌문화센터 동영상은 대부분 북촌문화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물이고 조회수도 아주 낮습니다. 

반응형

보시면 북촌문화센터 채널에서 올린 영상물은 2년이 지나도 100회도 안 됩니다. 반면 관광객이 올린 영상은 2개월 만에 213회가 넘습니다. 궁금한 게 홍보를 하고 싶은 건지 관광객들이 덜 찾길 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번엔 사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영상은 그렇다고 치고 사진은 왜 또 촬영 허가를 해주냐고 물으니 사진도 모델 데리고 촬영하는 상업 촬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하는 목적이 상업용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냥 다 허용하는 것은 동영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무조건 막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시네요. 

사진을 찍고 그걸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비상업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블로그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물론 티스토리도 광고가 나와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꽉 막힌 행정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다 귀찮으니까 사진 환영, 동영상 금지라고 정한 것 아닐까요? 차라리 입구에 사진,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내면 안 된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걸 명시했으면 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촬영 허락이 된 예술품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도 스마트폰 사진은 가능하고 DSLR이나 미러리스 촬영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해상도도 6400만 화소에 화질도 좋고 상업 용도로 활용해도 좋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카메라 크기로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 이해는 합니다. 이 공간을 빌어서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공간의 설립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지의 한 곳이라면 관광객들이 촬영하는 것까지 막는 건 너무 과도한 금지 같네요. 상업 용도 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건 깊게 생각해서 좀 더 합리적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하네요. 

나오면서 위를 바라보다가 500미터 떨어진 또 하나의 한옥 체험 공간인 백인제 가옥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매입한 공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