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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월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표시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

by 썬도그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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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블로그 글 하단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 글이 제품을 무상 제공받거나 원고료를 제공받아서 작성한 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보고 어느 정도 홍보성 글임을 글을 읽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에 찬양성 리뷰는 역효과가 나기에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간 광고성 리뷰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제품 협찬 리뷰 의뢰가 오는데 10개 업체 중에 1곳 정도만 부정적인 내용 적지 말라고 명시하지 대부분은 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만 수정 부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리뷰의 공신력이 높아지니까요. 초기에는 광고주들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적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꼭 넣어달라고 하는 광고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블로거도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광고주가 1차 원인 제공을 했고 광고주를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이 광고성 리뷰에 대한 문화가 잘 정착되어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만든 것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때문입니다.

https://notice.tistory.com/1671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신뢰 있는 블로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최근 블로그에서 진행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업체와의 경제적 이해�

notice.tistory.com

이 법은 2011년 7월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 10명의 블로거와 광고주들이 보도자료로 뿌려지는 등 시범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대세가 아니였습니다. 

요즘은 광고주들이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블로그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2011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는 블로그 예시만 있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 협찬 문구 예시가 없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위한 새로운 공정위 광고 콘텐츠 표시 개정안

이에 공정위는 2020년 4월 29일 새로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이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에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으로 29.9%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계정도 #AD #브랜드AD 등의 부정확하거나 기망적인 표시를 해서 이게 광고비를 받고 올린 사진이나 글인지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맞춤형 예시를 공개했습니다. 

200429(참고)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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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2번 째 3번 째? 태그 중간에? 안 됩니다. 무조건 첫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콘텐츠도 모두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유료광고 포함 체크만으로는 안된다. 유튜브 경제적 대가 표시에 대한 예시

많은 유튜버들이 협찬 광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협찬 제품 리뷰를 할 경우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로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로 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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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포함을 체크하면 위와 같이 영상 시작할 때 유료 광고 포함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작고 초반 20초만 나오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제품을 무상 제공 또는 원고료를 제공받아서 작성한 영상인지 쉽게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광고 또는 협찬 받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협찬받아서 리뷰할 경우 5분마다 자막으로 '협찬받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물론 예시만 보고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괜찮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에 광고를 표시하거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협찬받음이나 광고를 표시해야 하는데 두 항목 중 1개만 해도 되는지 둘 다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유튜브 영상이 제품을 협찬 받거나 광고비를 받고 제작된 광고 홍보 영상임을 영상을 본 사람이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같이 유료광고 포함만 체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도 수정해야 하나?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진 첫 줄에 '광고입니다'를 모두 수정해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목이야 광고라고 추가해서 넣으면 되지만 영상 처음과 끝 또는 5분 마다 협찬받음이라고 표시하려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이 없는 경우는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 법이 2011년에 생긴 법이니 그 이전에 올린 영상물은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예시가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표시했는데 예시를 정해줬으니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예시만 없었을 뿐 소비자 기망 행위에 관한 법이 있으니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발효되는 9월 전까지는 모두 수정하라고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8월 말에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걸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9월에 적용을 시작하니 9월 전에 시간 날 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유튜브 영상을 모두 수정해야 하냐라는 말이 나오죠.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설명글 첫줄에 '광고입니다'라는 글을 써서 광고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광고 협찬 리뷰임에도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 공정위 단속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겠죠. 앞으로 아니 지금부터라도 동영상 리뷰 만들 때 수시로 협찬받음이나 광고임을 알려서 제작해야 할 듯하네요.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유튜브 협찬 광고 영상물은 가장 먼저 광고주들이 타켓입니다. 광고주들이 영상 제작 가이드에 영상 앞 뒤에 광고임을 명시하고 5분마다 광고임을 적으라고 가이드를 제시해야 따르기 때문에 광고주들을 먼저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도 살펴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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