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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구글

샘플링이 들어간 무료 음악도 저작권 침해판정을 내리는 유튜브

by 썬도그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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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펭수에 푹 빠져서 삽니다. EBS 출신 캐릭터지만 요즘은 지상파 3사와 케이블 방송까지 여러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펭수 구독자가 1달 전만 해도 20만 내외였는데 지금은 80만 명이 구독하는 슈퍼인기 크리에이터가 되고 곧 100만을 돌파할 듯 합니다. 

그런데 펭수는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서 그런지 수익에 큰 신경을 쓰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펭수 영상에는 기성곡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요는 물론 팝송까지 많이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팝송이나 가요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 경고 메일이 날아옵니다. 

내용을 보면 영상 수익을 몽땅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니 놀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길거리를 촬영하는 데 카페나 휴대폰 매장에서 틀어 놓은 작은 음악 소리까지 귀신 같이 찾아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꽃놀이 할 때 나오는 음악을 감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옵니다. 결국 비공개로 돌렸는데도 저작권 위반 메일이 옵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구글에 항의 메일을 보냈더니 시스템이 원래 그러니 너님이 참으라는 메일이 오더군요.

따라서 어떤 상업 음악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펭수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지만 팝송이나 가요가 들어가면 영상 광고 수입을 몽땅 음원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방송국은 따로 음원 계약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음악 저작권자와 영상 제작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링한 곡도 저작권 침해 판정을 내리는 유튜브의 강력한 Content ID

 유튜브는 영상과 음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Content ID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등록된 음원과 영상과 동일한 영상과 음원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바로 감지하고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경고 메일을 보냅니다. 광고가 붙더라도 그 광고 수익은 모두 원저작권자에게 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고 메일이 날아옵니다. 

그럼 음원을 돈 주고 사는 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 댄스를 추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팝이나 가요가 들어가는데 모든 영상 콘텐츠 수익을 음원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음원 저작권자는 앉아서 돈을 버는 시대를 유튜브가 만들어 주었네요. 물론 저작권 때문에 Content ID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음원을 돈 주고 사거나 광고 수익을 음원 저작권자와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몽땅 음원과 영상 원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명 유튜버들은 팝송이나 가요를 절대로 안 씁니다.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는 음악 소리도 지워 버립니다. 그렇다고 영상만 나오는 영상 보다는 음악이 잔잔바리로 깔아주는 영상이 좋죠. 이에 유튜브는 무료 음원과 효과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에 가면 다양한 무료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르, 분위기, 악기, 시간 별로 정렬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양은 아주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작곡가들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쓰라고 만든 음악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들이죠. 이 노래를 다운 받아서 내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곡자가 무료로 풀어 놓은 음악입니다. 

이 Joakim Karud의 Dreams을  게임 중계 유튜버 Matt Lowne가 사용했습니다. 유튜버 Matt Lowne은 구독자 26만 명에 동영상의 총 재생 회수는 5600만으로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Matt Lowne는 유튜브의 강력한 저작권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음악을 전혀 쓰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라고 공개하는 무료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부터 11월 15일 대량의 메일을 받습니다. 

Joakim Karud의 Dreams이라는 무료 노래를 다운 받아서 모든 동영상 인트로 음악으로 사용했는데 이 음악이 저작권 침해라는 신고 메일을 받습니다. 신고 메일에는 SonyATV , PeerMusic , Warner Chappell , Audiam and LatinAutor가 저작권자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일 이후 광고는 계속 달리지만 광고 수익은 유튜버 Matt Lowne가 아닌 SonyATV , PeerMusic , Warner Chappell , Audiam and LatinAutor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죽 써서 개준꼴이죠. 이유를 알아보니 영상 인트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Joakim Karud의 Dreams가 Kenny Burrell 의" Weaver of Dream"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가 강력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샘플링한 곡도 잡아내서 샘플링을 당한 곡의 원작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네요.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유튜버 Matt Lowne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의 신청은 바로 거부 당했습니다. 계정이 아닌 영상 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이 거부 당하면 동영상이 아예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위반 경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3번 받으면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는 3 스트라이크 제도를 운영하는 유튜브. 이렇게 때문에 함부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이라고 올리는 것들도 샘플링 부분이 있으면 주의해야 겠네요. 그나저나 유튜브는 배경 음악을 돈 주고 사거나 노래 일부 예를 들어서 15초 이내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너무 강력해서 창작자들이 노래를 창작해서 넣어야 할 정도네요. 반대로 음원 저작권자들은 앉아서 돈 버는 시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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