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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문국현 후보 블로거 간담회도 선거법 위반인가?

by 썬도그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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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 선거법 아주 승질이 나 죽겠다.  뭐좀 모였다 하면 선거법으로 제약하고 뭉치지말고
그냥 유권자들은 그냥 방송에서나 해주는 후보 토론회나 보면서 선택하라고 하는것인지

예전 관권, 금권선거를 하던 시절에 동네사람들에게 삼계탕 사주던 시절의 병폐를 막아보고자 만든법이
이젠 아주 옥죄이다 못해 이젠 사사건건 간섭하는 법을 만들었다. 물론  예전보다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든것은
인정하고 박수받을만하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심하다 싶은게 내 심정이다. 인터넷으로 선거UCC만들면
법에 걸리고  누구 지지한다고 주기적으로 글을 쓰면  법에 걸리고

이젠  대권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블로거들까지  선거법에 걸리수 있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선거법 적용 '애매모호' 기사보기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블로거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블로거들이 초청하는 형식을 빌릴 계획이었으나 ‘단체들이 대선후보를 불러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고려해 민노당이 주최하고 e메일로 개별 블로거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블로거 초청 간담회가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에 참석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운동기간에 한정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2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사일부 박췌



민노당의 권영길후보가 했던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다.   교묘하게(?) 권후보는 블로거를 미디어라고 지칭하여
선거법에 안걸린듯하다.  블로거가 그렇다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뭘 관철시킬려는 것도 아닐것이다.
그렇다고 기자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아 이거 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

법해석하닥 대권 다 지나가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월 1일에 문국현후보가  블로거들과 간담회를 또 개최한다. 
http://blog.tattermedia.com/23

이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초청되는것인가?    문국현후보가  일일이 이메일로 초청한것인가?
하지만 위의 포스트를 보면 그런것 같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태터앤미디어입니다.


17대 대선을 맞아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대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태터앤미디어에서는 대선후보들과 블로거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후보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대선공약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전 유한킴벌리 대표인 문국현 후보와의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출처 http://blog.tattermedia.com/23



첫번째라는 단어를 보니 다른 후보들을 다 초청할듯하다. 그럼 주체는 태디앤미디어이다. 하지만
권영길후보가 썼던 방식으로  선거법을 피할수도 있을듯하다.   포장만  문국현후보가 초청한것이구
블로거=기자란 등식으로 진행할듯하다.

무슨 5공시절  운동권모임을 하나?

뭔 법이 이리 짜증스럽게 하는걸까.   그냥 편법없이  대권후보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다.
맨날 TV라는 한정되고 협소하고 준비된 멘트만 나불거리다 끝나는  TV토론말고..  

아우  승질나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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