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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49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을 촬영한 사진을 돈 받고 팔아도 되나요? 유명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의 랜드마크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물어졌지만 유럽은 아직도 핫플레이스에 가면 그 지역의 명소를 촬영한 예쁜 사진엽서나 사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나 건물이나 역사 유적을 가장 아름답게 촬영한 사진이라서 여행 사진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 명승지를 촬영한 사진 중에 동상을 촬영한 사진을 돈 받고 팔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2개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대왕 동상이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촬영한 후 사진엽서나 그냥 사진으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동상이나 .. 2016. 10. 24.
1977년 이전 국내외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 요즘 사진 저잔권에 대한 개념이 높아져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이 가끔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던 2007년 경에는 없던 풍경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들은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들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에 소개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 2016. 10. 22.
공무중인 경찰관은 초상권이 없을까? 초상권에 대한 궁금증을 묻다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한 외국통신사 소속의 사진기자의 사진을 경찰이 삭제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은 촬영해도 된다면서 해당 사건이 기자가 아니였더라도 사진을 지우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고 사진기자라면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강요죄(제 324조)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집행 취재 초상권 주장 "사진 지워주세요" 황당 기사보기 전 이 기사 내용을 철석 같이 믿고 공무원의 공무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 사진을 찍어서 배포해도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싶.. 2015. 9. 14.
미키마우스를 위한 저작권 법? 법까지 바꾸면서 미키마우스를 지켜온 디즈니 저작권법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닐까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베껴서 돈을 번다면 창작자는 창작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작자가 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창작물은 널리 멀리 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창작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던 시절이 인류가 고속 성장을 했다고 하죠. 이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ART LAW JOURNAL에 실렸습니다.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 (미키 마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라는 글입니다.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작권 .. 2015. 6. 10.
역사문화 콘텐츠 검색 포털 컬처링 검색 테스트 이벤트 참여하고 커피 기프티콘 GET! 많은 사람이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머리 위에 전구가 켜지면서 번쩍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나 영감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작물과 역사적인 사실 등등 기존의 창작물과 역사, 소설, 문화 등등 기존의 것들이 머릿속에서 섞이면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도 보고 역사책을 뒤적입니다. 2013년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유명 만화작가들의 창작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국민 웹툰이 된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종합상사에 출근하면서 회사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회사원들의 고.. 2015. 4. 14.
셔터스톡. 상업용 사진을 하루에 25장의 다운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스톡사진 서비스 사진을 돈 벌기 힘들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돈 벌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사진으로 돈을 번다면 사진 공모전 입상이나 갤러리에 전시한 사진이 팔리는 것 또는 광고 사진이나 사진기자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사진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스톡 사진입니다. 스톡 사진하면 생소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톡사진이란?광고, 미디어, 출판계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큰 저장고에 저장해 놓으면 상업 사진이 필요한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진크게 보면 상업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상업 사진과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상업 사진은 포토그래퍼와 모델을 .. 2014. 11. 27.
유튜브의 불펌 자료는 원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데 그 규모가 1조원 유튜브로 상영 예정인 영화 예고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예고편을 보면 영화사의 공식 계정이 아닌 일반유저가 불법으로 퍼서 올린 자료가 꽤 많습니다. 영화 예고편뿐이 아닙니다. 뮤직 비디오나 영화 클립 또는 불법 영상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tv팟은 그런 자료 올리면 1시간도 안 돼서 삭제처리 됩니다. 너무 심할 정도인데 한 번은 뉴스영상물을 편집해서 만든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가 촬영해서 올렸더니 mbc 뉴스를 불법으로 녹화 했다면서 삭제처리해서 빡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음tv팟에는 동영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유튜브에 제가 촬영한 영상물을 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이라고 해봐야 1~2달러 밖에 되지 않지만 동영상 자료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무제한 업.. 2014. 10. 22.
인터넷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던 2백만 장의 이미지를 플리커가 무료 공개 문자가 생긴 후 그 문자로 조상들의 지식을 적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큰 발전을 합니다. 만약 인간이 글과 글을 적는 도구가 없었다면 아직도 원시스러운 생활을 지속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리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책에 글로 적어서 후손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이 지식들은 수 많은 죽음 위에 핀 거룩한 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저작권이라는 명목 아래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식 공유는 아주 더디게 더디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원 저작자에 대한 보호는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법이 너무 강력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보는 널리 멀리 공유할 때 더 빛이 납니다. 다만, 원 저작자를 표기해서 정보의 출처를 철저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2014. 8. 31.
무료할 때 즐기는 큐레이팅 앱 서비스 피키캐스트 정보를 머금은 콘텐츠 공산품과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제조를 하면 그걸 유통 판매를 해줄 창구가 필요 합니다. 제조만 한다고 제품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정보나 콘텐츠를 널리 멀리 퍼지게 하려면 여러 유통창구에 내 콘텐츠를 소개하고 올려야 합니다.이 유통 창구의 최일선에 있는 것은 검색 엔진입니다. 바로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내가 생산한 콘첸츠가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검색이 안 되면 그 정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엔진 다음으로는 메타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메타블로그 같은 사이트가 포스팅 유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 사이트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다음뷰가 오늘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2014. 6. 30.
과거의 유명인의 사진과 역사적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 @HistoryInPics 사진의 힘은 기록성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그냥 그런 사진이지만 이 사진에 시간이라는 더께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점점 사진에서 후광이 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의미가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진의 힘이자 매력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이 1년마다 크게 변하는 도시는 사진으로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아카이브 작업에 한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합니다. 최근에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인지 했지만 이미 많이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외국 선교사나 탐험가 외국의 외교관이 찍은 한국 사진에 의존해서 우리의 기억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를 넘어 광복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70,80년대 모습을 관에서 제대로 기록한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2.. 2014. 1. 30.
아마츄어 취미 사진가의 사진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가? 연일 삼척 솔섬 사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이전 글에도 말했지만 솔섬 사진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면 솔섬 사진을 얼마나 따라 배꼈느냐 보다는 대기업이 비싼 작품 대신에 비슷한 모사품을 광고에 이용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진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비싼 피카소 그림을 광고에 사용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값싼 피카소풍의 그림을 광고에 활용한 모습 같기도 해보입니다. 뭐 판단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뉴스룸/변영욱]저작권과 사진 값 기사보기어제 이 기사를 제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소개하면서 초점이 어긋난 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웃분들이 한번은 곱씹어 볼 만한 글이다라고 하시더군요글 내용은 간단하게 요.. 2014. 1. 21.
저작권이 책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다? 저작권과 문화 발전 촉진 관계 초상권이 뭔지도 개념도 잡히지 않던 시절의 사진작가들은 길거리에서 줌 렌즈 혹은 표준 렌즈로 몰래 도둑 촬영 혹은 대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초상권 개념이 없기에 누가 날 찍는 것을 알아도 크게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누가 날 함부로 찍으면 역정을 내거나 혹은 내 얼굴을 사진전에 올려 놓으면 초상권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연예인의 초상권도 지금 같이 확실하게 된 것은 서태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의류업체에서 서태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서태지가 퍼블리시티권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제는 초상권이 뭔지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심해서 길거리에서 허락도 없이 남의 얼굴을 찍으면 큰 곤혹을 당한다고 하죠. 이 초상권 말고도 사..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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