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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답변

by 썬도그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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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몇일전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개정선거법 발효전에 쓴 정치비판글도 지워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작성자
작성일자 2007.07.08
제목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글도 지워야하나요.
내용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을 썼는데  선거법 발효되기 전의 글도 지워야하나요?




* 답변

담당부서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답변 우리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은 공포일이므로 귀하께서 썼다는 소위 ‘정치비판글’이 과연 상기 연월일 이전에 썼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지(가사, 어떤 형식의 글인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누구를 위하여 썼는지, 누가 읽기를 바라고 썼는지, 혹여 특정 정치인을 지지·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지지·비판의 내용이 단순한 선언 정도가 아니라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혹은 게시자가 수필가나 소설가, 드라마 작가 등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쓴 ‘작품’의 일부분은 아닌지 등)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어디에다 썼는지(가사, 연구용 논문인지, 자신만이 간직하고 자신만이 보는 일기장에 썼는지, 인터넷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놓고 자신과 자신을 아는 일부 지인들만이 이용하는 자료실에 게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아무나 읽어볼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 등에 무작위로 글을 썼다는 것인지,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의 특정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비판하면서 게시하였다는 것인지 등) 등이 특정·구체화·명확화·객관적 자료로서 제시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답변에 무슨 랩을 하는건지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 과거의 글이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무슨 노래를 부르냐 저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 글이 선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니들 참 머리 많이 굴려야겠다. 이게 질문 대충 올렸다간 이상한 소리만 듣게 된다는걸
꺠달았습니다. 뭐 선관위의 불법선거 색출이라는 미명아래 행동한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죠 뭐



선관위에 물어봤다 기사보기

이 기사를 보면서 선거기간때는 영락없이 대통령은 찌그러져 있어야하는구나.
누가 집밖에서 자기욕하고 놀리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도 그냥 묵묵히 듣고 있어야하는구나
한번도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면 되지 무슨  공무원들의 전매특허인 복지부동의 전형이란
말인가.  꼭 보면 전례 들먹이며  요상한 단어는 만들어서 관습법이라고 하질 않나.
선거관리위원회 분들 이러고도 선거율 높게 나오길 바라는건가.

나도 이번선거는 안할생각이다. 딱히 찍을놈도 없고  내가 선거 안하는것도 내 의사표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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